회사를 설립 동업자든, 직원이든 창업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한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 특히 직원을 채용한 후에는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진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매달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 뒤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 4대 보험도 가입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게 되면 노동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다양한 국가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초기단계의 회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무 실무에 대해 살펴보자.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범위

노무 실무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을 할 때 보통 상시 4인 이하, 5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되는데, 해고제한, 연차휴가,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의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연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출산휴가,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휴게시간, 임금대장 작성 및 보존, 육아휴직, 퇴직금제도 등은 4인 이하의 기업에도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되면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근로자수가 많아질수록 회사의 법적 의무도 커지게 된다.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 범위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 범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든 서면으로 체결하든 모두 유효하지만,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통 서면으로 작성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으로,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주휴일, ④연차유급휴가,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 ③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 등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그런데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면 안되는 내용도 있다. 창업 대표의 경우에는 직원이 회사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 대비해 근로계약서 안에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자칫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금지될 뿐이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용자는 서면명시사항이 명시된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까지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7조).

 

수습기간 중 임금과 근무기간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3개월 중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 회사의 경우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습기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계산 시에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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