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도사업자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등 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로 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소득주도, 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또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및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지난해 12월) 등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자율적 분담·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배상액 3배→10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차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와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 정보통신기술(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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