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
정만기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누계기준 3,673억 달러에 달하며, 한 조사에 따르면, 투자목적은 현지시장진출 39.1%, 자원개발 18%, 수출촉진 14.2%, 제3국 진출 11.7%, 선진기술도입 6.7%, 저임활용 4.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15년 308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6년 352억 달러, 2017년 9월까지 32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증가율도 2015년 9.6%, 2016년 14.2%, 2017년 9월까지 28.7%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2.2%, 광업 15.8%, 도소매업 12.8%, 금융보험업 12.2% 등이나, 과거 제조업 위주에서 최근 도소매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왜 이루어지는가?
WTO 발족, FTA 확대 등으로 무역자유화가 확대될수록 이론상으로는 무역거래비용이 절감되므로 해외직접투자보다는 무역을 통한 해외진출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역자유화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있어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 이론은 독점우위요인론, 비교우위요인론, 거래비용과 내부화이론 등 다양하나 어느 이론도 해외투자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절충이론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어떤 기업이 모국에서 생산체제를 갖추고 모국의 인력, 자본 등 생산요소를 활용해 수출하고 이윤을 내 지속성장할 수 있다면 해외직접투자는 필요 없을 것이다. 생산체제, 노하우 등 이 기업에 속하는 경쟁력 결정 요인을 경쟁우위요인(A)이라고 하고, 이 기업의 생산에 활용되는 인력, 기술, 자본, 인프라 등 모국에 속한 생산요소를 이 국가의 비교우위요인(B)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경우 자신의 경쟁우위요인과 모국의 비교우위요인이 서로 화롭게 일치하기 때문에 모국에 머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유로 A와 B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 기업이 모국에 머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 기업이 모국의 B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국가의 B는 개별기업의 노력에 의해 변화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자신의 A를 높이거나 A에 적합한 B를 가진 다른 나라로 생산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집약적 생산체제를 가진 기업의 경우 모국에서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있는 경우, 이 기업의 A를 활용해서는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저임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모국에 머무르면서 A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반대로 기술집약적 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A에 맞는 기술이나 인력을 모국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기업의 A에 맞는 B를 가진, 다시말해 고급 인력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인력이동이나 기술 이전이 국가 간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실제 투자 단계에서 내부화비용이나 거래비용 등 다른 요인들도 개입할 것이다. 먼저, 주목할 점은 현지기업은 인적 네트워크나 금융, 원자재 등 각종 자원 조달에 있어서 외국기업보다 좋은 여건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지 기업대비 높은 A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내부화 확대에 따른 현지 조직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의 증가와 시장거래비용을 비교해 내부화비용과 시장거래비용이 일치하는 선에서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이 국제화 초기단계에 해외바이어에만 의존한다면 거래비용은 상당하고 조직비용은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나, 이 기업이 처음에는 해외판매법인, 나중에는 생산법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장해 간다면 바이어와의 거래비용은 줄어 가지만 현지 조직비용은 늘어 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래비용과 증가하는 조직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현지투자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출처: shutterstock

우리나라의 최근 비교우위요인 변화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요인은 산업화 이후 노동집약형(B/L형)에서 자본집약형(B/K형)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집약형(B/T형)으로 변화해 왔다. 우리의 산업구조는 과거 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산업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자본집약산업으로,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IT, 이차전지, 바이오 등 기술집약산업으로 변화해왔고, 임금상승과 노동생산성 증가 그리고 기술수준의 급격한 상승도 경험해왔다.

반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우위요인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기업들은 여전히 노동집약형 경쟁우위요인(A/L형)을 갖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자본집약형(A/K형), 또 다른 기업들은 기술집약형(A/T형) 경쟁우위요인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진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들 요인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비교우위변화에 대한 대응 양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요인 변화를 살펴보면 B/L형 요인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2016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임금수준은 주요 경쟁국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당 GDP 대비 제조업의 임금 비율은 한국 1.43배, 미국 0.84, 영국 1.03, 독일 1.25, 일본 1.07, 대만 0.78로 나타나, 국제경쟁에 노출된 우리 제조업의 임금은 경쟁국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데이터의 비교가 가능한 2014년 기준 우리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34개 국 중 28위로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대비 68%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1.2달러로 OECD 평균대비 68%, 미국대비 50%, 일본대비 79.3%이고, 취업자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61%, 일본의 97.4%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러한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시간을 통해 보충하는 상황으로, 2015년 연간노동시간은 한국은 세계 3위로 2,113시간, 미국 1,790시간, 일본 1,719시간을 보이고 있고 OECD평균은 1,756시간이다. 임금, 생산성, 근로시간이 감안된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2014년 현재 OECD 국가 중 18위로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단위노동비용증가율은 한국이 0.9%(18위)로, 독일 1.7%(10위), 일본 1.5%(11위)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해 이 요인이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제6위의 수출대국과 막대한 무역흑자국이 되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B/L형 비교우위요인이 급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최저임금의 상승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1,060원 오른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은 월급 주 40시간 기준 157만 3,770원을 지급 받게 되며,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99~2016년 기간 중 최저임금 1% 인상 시 전 산업의 임금이 0.55% 상승했다는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16.4% 인상 시 명목임금은 9% 상승한다고 추정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 산업 평균임금이 1.0%포인트 상승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둘째, 근로시간의 단축이다. 여야 3당은 근로기준법 개정 합의 후 휴일수당관련 쟁점만 남겨둔 바 있다.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주당노동시간이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되어 연 832시간(연 52주 기준)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과 예외업종, 그리고 휴일가산수당 등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아직 불확실하나, 우리나라의 B/L형 비교우위요인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환율이 조정기능을 발휘한다면 B/L형 비교우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환율이 단기적으로 실물부문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2017년 원/달러 환율 하락폭은 12.8%로 2004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원/엔 환율도 9.1%, 원/위안 환율도 6.1% 각각 하락세를 보였다. 환율하락은 미 채권수익률 하락 등에 의한 달러화 가치 하락, 원화의 위원화 동조화 현상,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 국내 증시 상승과 외국인 순매수 우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B/L형 비교우위요인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우리의 A/L형 경쟁우위요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방침도 주목해볼 변화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되어, 법시행 시 77개 대기업은 2015년 소득 기준이 지금보다 2조 3,000억 원을 더 부담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상이 미국의 법인세 인하(35→21%) 방침과 대비되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2017.12)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연평균 1.7%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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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핀 최저임금 인상(16.3%)과 그에 따른 일반 임금 1~9%의 추가 인상, 근로시간 전년대비 39% 단축, 전년대비 13% 내외의 환율하락, 법인세 부담 확대 등이 한꺼번에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B/L형 비교우위요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 약화될 전망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B/K형이나 B/T형 비교우위요인을 속도감 있게 높여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기술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GDP 대비 R&D 투자비중 세계 1위, 절대투자규모 세계 6위, 1인당 투자규모 1,200 달러로 세계 14위에 이르렀지만, 기술수준을 단기간에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기술자문회의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전체 기술수준은 78.6%, 기술격차는 4.2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개발성과 지표 수준도 높지 않다. 2006∼2010년 동안 발간된 한국의 국제학술논문(SCI 및 SSCI DB기준)의 경우 연구자당 논문 편수는 한국이 0.64편으로 중국 0.46편, 일본 0.58편보다 높으나 미국, 독일, 프랑스는 한국보다 2배 많고 영국, 캐나다는 2.7배, 이탈리아는 3.6배 많았다.

연구자 1인당 논문의 피인용회수는 한국이 최하위 수준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는 한국의 3배 이상, 영국, 캐나다, 이태리 등은 한국의 4.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협력논문 편당 인용회수는 단독 논문대비 2.63배(과학공학)로 높아 협력논문의 질이 단독논문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0년 현재 미국 논문 평균 저자수가 5.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4명으로 적다.

특히 국제협력논문의 편당 피인용 횟수는 국내협력연구의 편당 피인용 횟수 비교 시 1.9배(2010년 기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한국은 2010년 기준 전체논문 중 국제협력 논문비중이 27.5%에 불과한 반면, 미국 32%, 프랑스 56%, 독일 54%, 영국 53%, 스위스 68%, 네덜란드 56%, 일본 28%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세계 국제협력논문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42.9%, 독일 18.8%, 영국 18.7%, 프랑스 13.8%, 중국 13.0%이나 우리는 4.4%에 그치고 있다.

특허의 경우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1) 출원수에서 한국은 2012년 총 1만 1,846건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특허의 질적 수준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약 60억 달러 수준의 지속적 기술무역2) 수지 적자가 반증한 다. 다만, 우리의 기술수출액은 2011년 4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04억 달러로 4년 만에 2.5배 정도 증가했고, 수입액은 2011년 99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64억 달러로 1.6배 정도 증가에 그쳐 기술무역수지비도 2011년 0.41에서 2015년에는 0.63으로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기대해볼 만하다.

한편,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기술무역수지비는 1보다 크고, 기술무역규모도 2010년 현재 한국대비 3배(일본)에서 10배(미국)이다. 이러한 낮은 기술수준은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뒤떨어지는데 기인하는 바, 이는 기술 인프라의 취약과 연구개발자의 성취동기를 저해하는 연구개발 관련 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B/T형 비교우위요인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인프라를 효율적·균형적으로 확충해가면서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1) PCT 특허란 출원인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 우선권을 보장받은 후 특허취득을 원하는 또 다른 국가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1984년 36번째 국가로 가입
2)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국제적, 상업적 거래”로서 거래형태는 1) 특허 및 노우하우, 2) 상표, 디자인, 패턴, 3) 기술서비스, 4) 외국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등으로 기술수지통계는 이와 관련된 기술의 수출액과 도입액을 집계하는 바, 기술교역 데이터는 OECD 주도로 기술수지(Technology Balance of Payments) 통계를 통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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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응과 해외직접투자

우리나라의 B/T형 비교우위요인은 꾸준히 신장되고 있다. 문제는 B/L형 비교우위요인의 급속한 약화를 보완해줄 만큼 이 요인을 빨리 확보해갈 수 있느냐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기업들은 각자의 경쟁우위요인을 냉정하게 인식, 판단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다.

최근 우리기업들의 경영실적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4분기까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기업경영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해, 2017년 2/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우리기업들의 매출액(7.9→8.0%)은 증가세와 총자산증가율(0.6→1.5%) 상승세를 시현했고, 3/4분기에도 매출액(8.0→13.8%)과 총자산증가율(0.1→2.1%)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기업 상황이야말로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우위요인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

구조조정을 앞당기거나 새로운 성장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산업협력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해가는 등 여러 방법으로 경쟁우위요인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 재편을 돕겠다는 방침이고, 1조 원 규모의 모자(母子) 펀드도 만들어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우선, A/L형 경쟁우위요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베트남 등 인건비는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라로의 산업이전은 고려해볼 만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시장확보, 기술유출,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작용도 많으므로 해외직접투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A/K, A/T형 경쟁우위요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선진기술과 시장선점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술변화도 빠르고 기업과 고객간 상호작용도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있는 국가에 직접 진출을 확대해가야 외국의 다국적 경쟁 기업에게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외직접투자는 원/달러 등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의 분산도 가능하고 외국의 다양한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산업의 공동화라는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비교우위를 직접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없다면 그만큼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특히, 중국은 2002년 이후 해외투자가 2014년까지 연속 증가세(연간 복합증가율 35.8%)를 보이면서, 2016년에만 전년대비 34.7% 증가한 약 1,962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중 중국의 비중이 2002년 0.5%에서 2016년 13.5%로 크게 신장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6년 중 M&A를 통한 해외투자가 865억 달러에 이르러 전체 해외투자의 44.1%를 차지했고, 선진국에 대한 투자규모도 368억 달러로 전년대비 94% 증가했는 바, 이는 중국 기업들의 선진기술 확보와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로서는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요인의 급변에 걸맞게 고도기술과 지식집약형 산업 위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입지, 세제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단계의 각종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혁신성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요인을 확실히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해갈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고 규모가 확대된 R&D투자의 생산성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부품소재 분야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그 자체도 국가의 기술집약형 비교우위를 높이는 방법이므로 국적을 불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업 중인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남도록 틈틈이 그들의 의견을 들어 경제·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욱 선진화해가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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