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펀드 투자 전 외부회계법인의 회계실사 실시

기술기반으로 성장한 중소벤처기업은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최근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광주소재의 제약개발 P벤처기업은 투자유치에 나섰다.

 

P벤처기업은 H기술투자와 K인베스트먼트로부터 적극적인 투자의향에 따라 회사방문 투자유치설명회와 투자회사 내에서 각각 2회씩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여러 투자심사의 단계를 진행해 왔다.

 

H기술투자 & K인베스트먼트의 각 투자 심사역은 회사현황과 기술력, 가격경쟁력, 시장점유율, 글로벌 성장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한 결과 P벤처기업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료 및 정보 신뢰성이 확보되어 각각 1차 내부투자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때의 투자심의과정은 현재 및 미래의 내재가치에 대한 평가와 확인과정이었다.

 

P벤처기업은 소규모 관계사가 3개 있었고, 바이오제품 연구개발 완료에 따른 사업화를 위한 공장증설이 있었으며, 20~30%의 매출 시장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회사였다. 이 과정에서 박한철 CEO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외형적 성장에 최대한 노력을 다했고 결과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두 투자기관과 P벤처기업간의 합의에 따라 투자심사 마지막 단계인 회계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회계 실사는 외부회계법인의 지정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했다.

 

회계 실사한 결과는 회사 측에서 제시한 회계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투자의사결정을 보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H기술투자의 심사역에 의하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않은 중소벤처기업은 이와 같은 경험을 종종 겪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내부회계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장부기장인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외부 장부기장인력을 활용하더라도 내부에 전반적인 회계처리능력의 전문인력을 확보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능하면 몇 십억 이상의 투자유치를 할 때는 외부전문회계인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회계 실사한 W회계법인의 회계사에 의하면 비 외부감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실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일반거래처보다 관계사 또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의한 매출채권의 과대계상이다. 둘째는 재고자산의 분류 오류와 누락이며, 셋째는 경상개발비의 장기미지급 비율이 높은 경우이다. 넷째는 유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미반영, 과대, 과소계상의 경우이며, 다섯째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잔고증명서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퇴직급여적립금 추계액에 대한 미반영 등이다. 이 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펀드 투자자의 투자 시 일정한 해소 조건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일반사모펀드나 회계실사는 보편화된 심사절차이므로 비외감 중소벤처기업의 CEO는 기술개발 전문인력 확보만큼 내부적인 회계통제시스템 구축이나 회계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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