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연구개발 벤처기업의 상장 기회는 아직도 어려울 듯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안에 의하면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요건 중, 계속 사업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자기자본 250억 원 이상인 경우 단독 요건으로 상장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당기순이익을 완화하여 세전이익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기술평가특례나 테슬라 상장 요건은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상장주관사(IB)의 폿백옵션 면제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주관사가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특례상장(테슬라 상장)후 폿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에게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코넥스 시장에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000주 이상이며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상장회사를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는 폿백옵션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회사는 코스닥으로 이전하는데 있어 상장주관사의 폿백옵션의 부담은 덜어져 이전 상장기회는 증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기술평가특례 및 테슬라 상장 요건은 완화되지 않아서 상장기회 확대에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 된다.

 

모 창투사는 투자한 업체 중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업체가 코스닥 상장시장으로 전환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 중심의 개편안이 예상처럼 상장주관사에게 매력적으로 접근 가능한 업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기존의 기술평가특례나 테슬라상장특례도 역시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투자펀드의 투자자금회수는 코넥스 상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다. 예를 들면 투자기관의 지분이 10% 이상 보유한 경우, 이를 코넥스 시장에서 매각하려면 상당한 시간소요와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 한 전문가에 의하면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가의 왜곡 발생가능성에 따른 사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이고 계속적인 대량거래 발생 시 급격한 가격 상승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K 투자자는 코넥스에 상장된 업체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했는데 거의 1년 동안 1,000주 정도 밖에 매입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만큼 코넥스 시장에서의 거래는 쉽지 않다. 코스닥시장에서 특정업체의 거래량을 전체 코넥스 총거래량으로 나눈 비율이 높은 코넥스 상장업체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주관사가 풋백옵션을 면제하기 위해 코넥스 상장업체 선정되기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편안과 더불어 장외시장에 대한 더 많은 활성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코스닥 상장 개편안 적용 사례
코스닥 상장 개편안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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