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고동원 교수, 부동산융합포럼서 의견 밝혀

강연 중인 고동원 교수
강연 중인 고동원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및 금융법 전문가인 고동원 교수(성균관대)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투자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봐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가 조속히 나서서 제도화하여 감독은 물론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M&A융합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254회 부동산융합 포럼에서 진행된 고 교수의 강연 '가상화폐의 미래와 법'을 요약했다.    

 

가상화폐, 그 논란은 용어에서부터 출발
'가상화폐'는 용어 자체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Virtual Currency'라는 외국어가 1차적으로는 '가상화폐'로 번역됐다. 정부는 '가상통화'란 표현을 대신 쓰고 있는데, '화폐'라는 용어가 가지는 혼란을 피하려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통화'는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같은 의미다. 가상증표(Virtual Token)는 지난 1월 11일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관련 발표할 때 사용한 용어다. 역시 '화폐' 의미가 가진 혼란성을 피하기 위해 'Token'을 쓴 것이다. 최근에는 외국과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암호화폐'(Crypto Currency)란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인가?
법정화폐는 중앙은행만이 발행하며, 국가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발생한다. 국내는 한국은행권만이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화폐는 사실 법정화폐만을 말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란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 이에서 초래할 혼란을 볼 때 하루속히 다른 용어로 대체돼야 한다. 

화폐의 기능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가치 척도, ▲교환의 수단, ▲가치의 보장 수단(일반적 구매력: 재화나 서비스 대가로서 수령될 것을 기대), ▲지급 수단 등 네가지이다. 이러한 화폐의 기능적 측면을 보더라도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통용력이 매우 미미하여 화폐로 보기 힘들다. 최근 어느 장어집에서 비트코인으로 음식값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기사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외국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currency 라는 용어보다 asset 이라 많이들 지칭한다. 화폐는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본다. 후에 화폐로 대환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보는 외국의 시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상(digital representation)으로서 교환의 수단, 가치의 척도(unit of account) 및 가치의 저장(store of value)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어떠한 국가에서도 법정화폐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미국의 시각은 관련한 판결에서 볼 수 있다. 2016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불법 자금 송금 및 자금세탁 혐의 사건에서 가상화폐의 법정화폐성을 부인했다.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현금이나 금처럼 침대 밑에 숨길 수 있는 실물재산(tangible wealth)이 아니며, 가치가 매우 불안정하여 높은 변동성을 지니는데, 이는 유동성의 불충분, 미래가치의 불확실성, 안정화 방법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어서 가치의 저장 수단인 법정화폐로는 부적합하다 판결했다.

반면 2016년 9월 미국 뉴욕주 남부지역 연방법원은 가상화폐(비트코인)의 화폐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서 은행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 재원(pecuniary source),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지급수단(means of payment)이라는 연방법상 금전(money) 내지 자금(funds)에 해당한다 판결했다. 

요약하면, 미국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2013년 지침처럼 “가상화폐란 일부 화폐(currency)처럼 기능하지만 실제 통화의 모든 속성을 가지지 않는 교환 수단”이라 보고있다. 또한 미국 국체청(IRS)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주식이나 현물 거래와 같은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2014년 3월부터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5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정식 인정했다.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에 사용되는 재산적 가치’로 정의했다. '화폐'라 정의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한다.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화 됐다. 국내도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죄에 해당하는가? 
우리 형법 제246조 제1항에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상화폐가 그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그 투기성으로 인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 금융상품 거래의 하나인 파생상품거래도 한 때 도박죄로 처벌받았다. 선물거래, 외국환선물환거래 등의 변동성도 큰 편이어서 일종의 도박 성격이 있지만 도박이 아니다. 가상화폐도 이 같은 개념이라 생각한다. 주식시장도 어찌보면 도박이라 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가상화폐는 그렇지 못해 도박의 나쁜 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가상화폐 규제의 방향은?
투기적인 거래로 인한 피해 투자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정부가 제도를 만들면 가상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되어 향후 거래 관련 피해 발생 시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어 고민인 것도 사실이다. 도박이라고만 본다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도 가능하겠지만, 규제 체계를 만들어 일정 부분 허용하고 투기적인 거래 양태 발생을 막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거래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체계는 거래 실명제, 보안,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 방지 체계 도입 등을 말한다. 

우선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업을 정의했다. 또한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방안들을 제시했다.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가상화폐의 미래
중앙은행이 강제 통용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정화폐로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신용카드 거래가 필요없게 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은행의 전자화폐 발행 시도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2015년 전자화폐인‘DNB코인’을 발행했으나 은행 내부용으로만 사용했고, 2016년에는 스웨덴 중앙은행이‘e크로나', 2017년에는 중국 중앙은행이 시험용 전자화폐 제작하여 국유은행과 송금 및 결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에는 베네수엘라가 '페트로'(petro)를 발행하여 첫날 7억 3500만달러를 발행했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발행된다면, 해외 여행시에 환전이 필요없어질 것이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고동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 법학석사를, 미 듀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은행 전문연구역과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를 지내면서 실물경제를 다뤘음은 물론,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소비자금융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겸비했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및 금융감독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금융보안원 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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