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연금저축과 비슷한 일명 노란우산공제란 공제부금이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즉, 급여소득자에게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다면, 사업자에게는 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즉,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미래에 대비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인 것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각종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 500만원의 소득공제는 26.4%의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사업자에게는 132만원이라는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4천만원 이하의 경우 :  부금액 중 최대 500만원
* 개인 사업자로 4천만원~1억원 이하의 경우 : 부금액 중 최대 300만원
* 법인의 대표자로 4천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 부금액 중 최대 300만원
* 개인 사업자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금액 중 최대 200만원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휴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 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가입대상자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또한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를 일컷는다)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다만, 2015년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03.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사업장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를 하자.
단, 업종에 따른 가입제한(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이 있으니 이점 유념하기 바란다.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의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가입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는 부금납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부금납부는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의 방법은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이루어진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사유(공제금 지급)P 대해서도 유념하면 좋을 듯 하다.

해지사유
1) 개인 사업자의 폐업
2)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3) 가입자의 사망
4)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5)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6) 임의해지
*1)~5)의 사유의 경우에는 부금액을 전액 환급받으나 6)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 미래도 대비하고 소득공제도 받고 1석 2조의 수확을 얻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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