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를 하다 보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관리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연차휴가에 관한 것이다. 국·공휴일을 모두 쉬고 한 달에 한 번씩 쉬도록 하였는데도 노동부 점검이나 임금체불 사건이 터지면 연차수당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서 주었는데도 연차수당이 빠져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에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 방법과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변경되는 연차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연차유급휴가란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처음엔 15일씩 주다가 3년차가 되면 1일을 가산하여 주고,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1년 동안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하나씩 연차를 부여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하나씩 연차가 발생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방법 –①  입사일 기준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 
입사일 기준은 위의 개념에서 설명한 것처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시점까지는 한 달에 하나씩 부여하여 총 11일을 부여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앞의 11일을 포함한 15일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2017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동안 한 달에 한 개씩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에 앞의 11개를 포함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방법– ②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 방식은 노동법에 의한 산정 방식은 아니지만, 실무상 편의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로 연차를 산정하면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달라 연차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계연도 방식은 매년 1월 1일이나 학교의 경우 개학일에 일괄적으로 연차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① 2016년 7월 1일에 입사한 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까지 비례적으로 7.5개(=15*6/12개월)의 연차가 발생하고, 다만 매월 발생하는 연차 6개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② 2018년 1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1일 즉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5개를 포함하게 된다.

변경되는 연차유급휴가제도– ① 차감 제도 삭제

기존의 연차제도에서는 1년 동안 11개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에서 11개를 차감한 4개의 연차만 발생했다. 따라서 4개의 연차를 가지고 다음 1년을 보내야 하는 면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미만 동안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한 연차 11개를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2년 동안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인 2019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한다. 따라서 2018년과 2019년에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변경되는 연차유급휴가제도 – ②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

변경되는 연차제도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아닌 7.5일의 연차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1년의 기간 전부를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복귀하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0개였다.

그러나 변경된 연차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그다음 해에 발생하는 연차 개수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는 기존의 경우처럼 비례적으로 연차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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