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월부터 1인당 최대 30억한도까지 지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소개이미지 (출처: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소개이미지 (출처: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능력있는 청년농의 진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청년농에 특화된 지원책이다. 

대상은 만 40세 미만 인력 중 ① 농고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②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이다. 
대출조건은, 시설 및 개보수 용도의 자금은 연이율 1%, 운전자금은 연이율 1.5%의 금리로 동일인당 30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비재무 평가만으로 대출을 심사하고, 농신보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농식품부에서 `17년부터 지원하고 있던 기존 일반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나이 제한 없는 일반적인 자금 대출 방식이다. 재무·비재무평가를 동시에 반영함에 따라 재무적 능력을 갖춘 농업인 위주로 지원되어 왔고, 영농경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년농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기존 자금 대출 방식과 달리 오로지 청년의 성장 가능성(교육 이력, 영농경험, 사업 타당성 등)만으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가 조사한 청년농 농업진입 장애요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금(51%), 농지(42%), 주거(26%), 영농기술(21%)의 순이었는데, 이번 자금지원책으로 진취적이고 가능성 있는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고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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