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황에서 장.단점 따져보고 결정해야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에게 사업자의 시작을 법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지는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투자를 받기 용이하고 대외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회사의 이미지를 심어주며, 세금적인 면에서도 혜택을 받기 쉽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초기 설립비용과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 초기의 비용은 창업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수익에 비하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필자는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다 사업이 조금 안정화가 되어 관리가 용이해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추천한다. 그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자는 어떤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까? 

(출처: www.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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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장점

1) 4대 보험의 절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의 전체를 사업자의 이득으로 보아 거기에 따라 4대 보험이 부과된다. 보통 연금보험은 금액이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므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사업자에게는 많은 건강보험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측정한 급여를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급여만큼의 4대 보험만 부과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는 4대 보험과 관련된 비용을 통제하기가 더 쉽다.

2)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개인사업자의 이득은 소득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사업자의 이득은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표 1] 소득세율
[표 1] 소득세율
[표 2] 법인세율
[표 2] 법인세율

<표 1>과 <표 2>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세는 법인세의 약 2배가 된다. 즉, 세율적인 측면에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2배 가까이 유리하다. 

3) 영업권 측정
보통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공로와 미래가치를 계산한 웃돈(프리미엄)을 얹어주기 마련이다. 이 대가를 영업권이라 한다. 영업권은 보통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받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을 계상할 경우 많은 이점이 있다.


① 기타소득으로 인한 낮은 세금을 부과
영업권은 법인전환 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일부로 열거되어 있다. 기타소득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소득은 70%(2019년 1월1일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2%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로 합산·정산하여 추가과세 또는 환급이 결정된다.


즉, 1억 원의 영업권을 설정 시 7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3천만 원에 대하여 22%를 원천징수한 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을 하는 것이다.


이는 절대세율로 감안하였을 때 6.6%의 세율로(추후 정산 시는 변동가능)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은 세금으로 대가를 가져가게 되어 큰 이득이 된다.

② 법인사업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비용 배분
영업권의 대가를 지불한 법인사업자는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일반적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한다. 이 비용도 역시 법인세를 많이 절감시키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의 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이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의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자.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단점

1)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과세
고정된 사업장이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들을 우리는 보통 프리랜서라고 한다.
프리랜서들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기 때문에 3.3%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앞에서 설명한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정산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저술료나 강연료 등 사업장이 없는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소득세의 부담으로 인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제공한 대가의 10%로서 결코 적은 세금이 아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준다. 따라서 비용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해주는 제도가 있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용어 그대로 이월과세이지 양도소득세를 감면이나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액이 크다면, 이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3) 관리 비용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회사의 자금이 외부로 나갈 경우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거래처 원장과 재고자산 등을 보다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법상 각종 제재가 따르기 때문이다. 관리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좀 더 숙고하길 바란다.

4) 법인이익의 대부분을 사업자(주주)가 가져가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창출된 이익을 소득세로 과세한다. 이는 처음부터 개인사업자의 몫으로 보아 과세를 한 것으로 더 이상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여기서 증여세 등의 문제는 생략하기로 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세로 법인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한 후 사업자(주주와 동일하게 본다)에게 소득이 귀속이 되려면 배당 등의 추가적인 과세를 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절차의 복잡성은 커지며 세금에 대한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이렇듯이 법인이익의 대부분을 사업자가 가져간다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도 본인에게 맞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법이다. 
타인의 이야기로 속단을 하여 손해를 보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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