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창업하면 창업 멤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을 회사에서 함께 보내게 된다. 사업 초기에는 목표를 공유하고 충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고 직원을 새로 채용하게 되면 신입 직원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민감한 의문점 또는 애로가 생기게 된다.
“휴가는 얼마나 주는 거지? 여름 휴가는 갈 수 있나? 대표님께 직접 물어보기는 좀 민망한데…”, “야근 식대는 저녁을 먹으면 무조건 주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까지 근무해야 주나?”, “업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이런 문제는 회사 구성원들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므로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내부 규칙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의 스타트업은 종종 이런 규칙 자체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매뉴얼..반드시 작성해야

취업규칙이란 직원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지켜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명칭을 불문한다.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는 각종 인사 관련 규정 역시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는 각종 인사 관련 규정 역시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스타트업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인적, 물적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이 필요하다.

첫째,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은 직원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정이라기보다 회사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매뉴얼이다. 회사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는 대체로 퇴직금, 야근 수당 같은 임금 지급이나 수습 기간, 휴가, 해고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가 이슈가 된다. 직원과 회사가 취업규칙을 서로 공유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스스로 내부 상황을 돌아봄으로써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취업규칙 작성 시 주의사항

가. 보통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다른 회사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표준화된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 작성하고 시행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나. 취업규칙은 회사가 단순히 행정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단 작성되면 회사의 근로 질서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의 단체적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기재해야 한다.

다. 취업규칙의 조항 중에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

라. 회사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마.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