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과제로 두 마리 토끼(사업화 성공 & 데스밸리 극복)도 잡을 수 있어

(출처:www.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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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혁신창업과제)는 ‘혁신R&D과제’, ‘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 ‘혁신R&D+IP전략과제’ 3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이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다. 이러한 3가지의 혁신창업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혁신 R&D과제: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중 자유공모방식의 연구과제로 제안해야

혁신R&D과제는 글로벌 지향, 스핀오프, 외부기술 도입 및 R&D 집약도가 높은 기술기반 중심의 고기술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제로 2018년에 총 312.4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분야 및 방식은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즉, ①AI/빅데이터, ②5G, ③정보보호, ④지능형센서, ⑤AR/ VR, ⑥스마트가전, ⑦로봇, ⑧미래형자동차, ⑨스마트공장, ⑩바이오, ⑪웨어러블, ⑫물류, ⑬안전, ⑭에너지, ⑮스마트홈, 이렇게 열다섯 가지 중에 포함된 기술개발과제를 창업 7년 이하인 창업기업이 자유공모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는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간, 2억 원 이내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업체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이어야 한다. 지난 3월에 이어오는 6월에 신청접수를 받는다. 

혁신R&D과제 지원대상 업체의 신청유형은 5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글로벌 지향형으로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창업기업이다. 중진공, 한국벤처투자(KVIC)에서 운영하는 현지 인큐베이터 입주기업까지도 확대하고 있다. 이때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외국인회사 등록증(영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스핀오프형으로 대·중소기업의 사내벤처 창업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에게 지원한다.

이때 ①운영(모)기업 추천서, ②분사기업 대표자 경력증명서, ③운영(모)기업의 사내(분사) 창업 규정 등, ④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또는 지분 확인서류(필요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 및 연구 기관의 교수/교원, 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도 있다.

이때 현직 창업의 경우는 벤처특별법 제16조에 의해 휴•겸직 승인을 받은 현직 교수/교원 및 연구원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참여연구과제 리스트를 제출하고, 퇴직 창업은 퇴직한 교원 또는 연구원의 경우, 경력증명서, 참여연구과제 리스트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자회사, 출자회사 및 이전·알선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기술도입형으로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에게 지원한다.

이때에는 양도, 실시권 허락, 라이센싱 계약,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공동연구개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넷째, R&D집약형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10%가 넘는 기업을 말한다. 전년도 재무제표(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로 확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섯째,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보육기업연계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5,000만원 이상의 액셀러레이터 투자를 받은 기업에게 신청자격이 있다.

이때 입주기업, 졸업기업 및 입주외 기업의 투자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혁신R&D과제를 신청하고자 업체는 중진공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의 정부 산하기관 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거나,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창업벤처기업, 투자유치를 한 업체 등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은 전략적으로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1] 바우처 방식의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예시)
[표 1] 바우처 방식의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예시)

 

두 마리 토끼 잡는 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 

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인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혁신R&D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시키고, 창업도약기의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과제이다. 기술개발(R&D)지원 분야에서의 방식과 지원한도는 혁신R&D과제와 동일하다. 2018년 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의 지원예산은 총 194억 원이다.

선정과제 수는 총 100개이며, 3월에 60개 과제를 선정완료했고, 6월에 4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에 선정된 업체는 R&D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지원(최대 1년)을 지원받고, 동시에 창업도약패키지 과제에서 최대 1년, 총 사업비 70%이내, 최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인 창업기업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차로 2018년 3월 14일(수) ~ 3월 29일(목)까지로 경과했고, 2차는 2018년 6월 4일(월) ~ 6월 19일(화,18:00까지)에 있을 예정이다. 선정방법은 대면평가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대면평가는 신청·접수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단, ① 직전년도 이후 중기부의 R&D 旣지원기업, ② 직전년도 이후 중진공·기보의 기술성·사업성 旣평가기업, ③ 대면평가 시 현장 조사 제외 판정 기업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에게는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년, 5천만원 이내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창업사업화 기본 지원예산 외 바우처 프로그램 별 지원예산 합계 최대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준다. 예를 들면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화 자금 5천만원 이외 바우처 방식의 선정금액 2,9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7,900만원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결국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 비의 30%이상을 선정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업체는 부담금 30% 가운데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내로 구분하여 부담할 수 있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사업화 자금과 성장지원 아카데미(바우처) 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사업은 사업모델(BM) 혁신, 아이템 검증·보강 및 창업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성장지원 아카데미(바우처)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제품 고도화, 매출증대, 성장촉진 세 부문의 지원 프로 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표 2] ’18년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지원 아카데미(바우처) 프로그램
[표 2] ’18년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지원 아카데미(바우처) 프로그램

바우처 프로그램 모두를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지원금액도 최대한 업체당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3~7년 이내 창업기업은 무조건 다 신청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업환경에서 가장 절실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www.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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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략수립까지 지원하는 혁신R&D+IP전략과제 

혁신R&D+IP전략과제도 4차 산업혁명분야 창업기업에 대해 R&D 및 IP 전략(IP-R&D)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R&D전략 컨설팅이라 함은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략전문가(PM) +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을 컨설팅 받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6월 2차로 20개 과제를 5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기술개발지원자금은 앞서의 혁신R&D과제와 동일하게 개발기간 1년, 총 사업비 80%이내, 최대 정부출연금 2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IP전략 컨설팅에서는 최대 5개월, 총 사업비 80%이내, 컨설팅분야에 따라 48백만원 또는 80백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다시 말해서 신기술·신사업 IP전략의 경우는 최대 5개월, 80백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R&D수행전략의 경우는 3개월, 48백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중기부)하고, IP전략(IP-R&D)컨설팅(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밀착형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창업과제의 신청은 6월에 2 차 신청·접수가 예정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에서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신청자격여부와 기술개발분야 대한 사전 기술적인 검증과 더불어 어느 프로그램으로 사업화를 촉진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과제선정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기술개발수준과 사업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과제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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