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의 경험과 경륜, 청년의 아이디어와 패기로 시너지 창출하는 창업하기

출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출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창업하는 경우, 정부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8년 7월 2일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2차(예비)창업팀 모집 공고를 했다.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된 중·장년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매칭하는 세대융합형 (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초기 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가 있다. 여기서 세대융합 창업팀이란 만 39세 이하(’18.1.1기준)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갖고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1인 이상이 만 40세 이상(’18.7.2기준)의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자 1인 이상과 팀을 구성하고 창업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팀을 말한다. 예비창업팀도 지원 가능하다.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창업팀에게 최대 1억 원을 사업화를 위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지원한다.

출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출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세대융합 창업팀의 유형 및 지원혜택 

중·장년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해당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로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현재 재직 중인 중장년의 경우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퇴직(사업자를 보유할 경우 휴폐업) 또는 휴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후 1년 이상 휴직이 가능할 경우에는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수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에는 교내 기본시수 이내의 비보직 교수이거나 한 학기 총 9시간이내 강의하는 교수는 허용하고 있다. 

세대융합 팀빌딩 유형은 대략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지분 공유형이다. 이 유형은 중·장년이 법인사업등록 시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입하고 지분을 보유하는 유형을 말한다. 둘째는 공동명의형이다. 즉, 청년과 중·장년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는 핵심멤버형이다. 이 경우는 타 세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지분제공(스톡옵션 5%이상)형태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넷째는 기타유형이 있다. 시장의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이 공동창업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와 시너지창출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을 말 한다. 이는 주관기관의 ‘자율선택권’에 의해 선정되는 창업팀에 한한다. 어느 유형이든 대표자(대표이사)가 정해지고 자금지원을 받게 되면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1] 4차 산업혁명 분류
[표1] 4차 산업혁명 분류

 

상기 주관기관이라 함은 자금지원 신청접수기관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1차의 경우에는 서울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경기도 한국디자인진흥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대전시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경상남도 영산대학교였다. 금번 2차의 경우에는 권역별 주관기관을 7월 18일 이후 공고예정이며, 7월 25일 이후 창업팀의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8.8.3(금) 17:00)후 주관기관은 변경 불가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번 2차에서는 총 40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사업화자금과 교육 및 멘토링, 인프라 지원, 성장프로그램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화자금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데 창업팀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연간 총사업비가 1.2억 원이라면 창업팀에서는 3천 6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중에서 현금으로 10%이상인 360만 원을 현금 투자하여야 하고, 현물은 20%이하로 부담하여야 한다. 현물은 (예비)창업팀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을 말한다. 창업팀 부담금 이외의 8,4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약 7개월 내외에 걸쳐 지원받게 된다. 

교육 및 멘토링의 경우는 주관기관별로 선정된 창업팀에 대해서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프라 지원은 주관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사무공간의 경우는 선정된 창업팀에 한하여 주관기관이 보유한 공간규모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프로그램의 경우는 글로벌진출지원, 투자유치, 소비자반응조사 등에 대해서 주관기관별로 차별성있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방법 및 선정절차 

세대융합 창업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18년 7월 25일~8월 3일, 17시까지이다. 신청방법은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내용은 일체 삭제하거나 반환되지 아니하고 선택한 주관 기관은 신청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선정평가방법은 2단계로 되어 있다. 1단계 평가에서는 서류평가(2배수 선정), 심층면접, 1차 발표 평가(1.2배수 선정)후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2단계 평가에서는 모니터링, 2차 발표 평가로 진행된다. 사업 아이템은 어느 아이템이나 가능하나 4차 산업혁명 업종분류(별표1 참조)에 포함되는 경우 선정시 우대하고 있다. 서류평가는 창업아이템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시장진입 전략, 창업자의 역량 등을 평가한다. 서류평가 시 별표2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심층면접의 경우에는 세대융합형 창업팀원 전원에 대해 팀빌딩 적절성, 창업 의지, 인성, 신청자격(재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1차 발표평가는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차별성, 시장성, 팀원 구성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며,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10분 이내 발표토록하고 평가한다. 팀빌딩 완료형의 경우, 세대융합으로 구성된 팀원 전원이 참석하여 각자 수행영역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에 대한 대응 방법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은 1주간 입소형 교육(5H)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3일 이내의 멘토링 캠프를 통해 사업계획 보완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한다. 입소형 교육은 성공적인 팀빌딩을 위한 동업·협업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지분, 스톡옵션 설정 등), 팀원간 소통전략 등을 교육하고, 비즈니스모델, 해외진출전략 등 멘토링 캠프(3일 이내, 필 수 이수)에 참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차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사업 추진의지,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성장 가능성, 시장성, 팀빌딩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고, 멘토링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종합평가하고 선정하게 된다.

[표2]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표2]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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