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 중심으로 본 문제점과 대응방안 논의해

국내 최초 산업ㆍ예술 융합 전시인 '산업미디어아트쇼서울2018'에서 한국M&A협회는 김낙회 이사장 주재로 강석규 부회장과 함께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M&A 세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9일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기업들이 M&A과정에서 겪게 되는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낙회 한국M&A협회 이사장이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김낙회 한국M&A협회 이사장이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M&A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 

이날 김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포화된 내수시장 속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M&A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속에서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미래선도 기술 확보, 새로운 융복합시장의 진출 등 단기간에 시장변화에 대응하며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기업들도 M&A를 적극적인 성장수단으로 활용하면서 M&A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총생산(GDP)대비 M&A시장규모는 6.5%로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국경간(Cross-border) M&A도 거래건수나 규모면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경간 M&A 거래 규모는 2015년 14.3조원으로 지난 15년간 3.5배 증가했으며, 국내 M&A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0%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기조 발제에서 구글이나 아마존 등 해외의 글로벌 혁신기업들은 선제적 M&A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의 성장 모멘텀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장은 “이러한 시장변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M&A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M&A를 인식하고 기술 혁신형 창업의 촉진, 산업고도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M&A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규 한국M&A협회 부회장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강석규 한국M&A협회 부회장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M&A시 적격요건과 영업권의 본질 등 알고 있어야 

이날 강석규 변호사(한국M&A협회 부회장)는 “M&A에 관한 최신 조세 판례 해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강 변호사는 M&A세제와 관련하여 과세이연 특례와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의 사전·사후요건 등 최근 대법원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M&A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인 영업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영업권이 인정되면 전액을 일시에 익금 산입하였다가 향후 5년간 손금 산입하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의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했다. 또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과 인정한 판결(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를 서로 대비하여 M&A시 영업권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bout  한국M&A협회

한국M&A협회는 지난 2002년에 금융위원회(당시 재 경부) 소관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M&A 유관 협회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지원과 국내 M&A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M&A와 관련된 해외 기관 및 기업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M&A포럼과 협약식을 체결해 한국과 베트남 소재 기업의 해외진출, M&A, 해외투자유치, IPO, 기업컨설팅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M&A 마켓에 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원천 정보를 제공하는 영국 머저마켓(MergerMarket)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사에게 글로벌 M&A 고급 정보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도 국내M&A 토양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낙회 이사장은 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소 득세제과장,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조세정책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국내 세제 실무와 정책을 이끌어 왔다. 

강석규 부회장은 판사 임관 이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형회계법인에서 조세전문 회계사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법원 조세팀장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을 역임하였고, 조세법 분야의 권위 서적인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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