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다양한 사례

출처: 마인크래프트(https://steemit.com/dbg/@rodrigopw/digibyte-minecraft-mining-minethatdigi)
출처: 마인크래프트(https://steemit.com/dbg/@rodrigopw/digibyte-minecraft-mining-minethatdigi)

게임업계에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꽤 큰 이슈다. 바람의 나라, 리니지 등 초창기 온라인 게임은 유명 만화를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졌다. 유명했던 게임들은 애니메이션, 영화, 모바일 게임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반대로 영화나 만화의 캐릭터가 게임 속에서 재탄생하기도 한다. 유명 게임 캐릭터는 인형, 피규어 등 상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된다. 게임사들은 신규 게임을 기획해서 만들기보다 기존에 성공했던 게임의 IP를 이용하여 후속작 격인 게임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기존 게임의 유저들의 추억을 자극하여 확보된 고객 시장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시장이 커지면서 게임사들끼리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게임의 컨셉, 모티브, 스토리, 캐릭터 등 저작권적인 측면에서만 관심을 갖던 게임사들은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단순히 콘텐츠 표절 논쟁을 벗어나 본격적인 지식재산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게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출처: http://dpg.danawa.com/mobile/community/view?boardSeq=190&listSeq=3525888)
크레이지 아케이드 (출처: http://dpg.danawa.com/mobile/community/view?boardSeq=190&listSeq=3525888)
봄버맨 (출처: http://item.gmarket.co.kr/Item?goodsCode=1179426047)
봄버맨 (출처: http://item.gmarket.co.kr/Item?goodsCode=1179426047)

저작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물이란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허가 없이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침해될 수 있다.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의 경우를 의미한다. 즉, 어느 게임의 UI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하지만, 게임의 컨셉이나 진행 방식을 단지 유사하게 채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캐릭터, 소프트웨어, 게임방식 그리고 제목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게임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만화, 텔레비전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7다 63409판결). 즉 게임과 별개로 캐릭터가 저작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유명했던 넥슨의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앤비’가 일본의 봄버맨의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은 미감과 색이 전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비앤비 게임은 봄버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게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목적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문자 열의 문법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능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소스코드가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누구나 사용하던 정도의 코드는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저작권으로는 게임 소스코드를 보호하기가 미흡하다. 

게임의 진행 방식 등은 저작권이 인정될 것인가?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모두의 마블이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 진행 방식 등을 카피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적용된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이미 모노폴리와 같이 주사위를 굴려 칸을 이동하고 땅을 사거나 통행료를 지불하는 등 부루마불과 유사한 게임 방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존의 유사한 부분을 제외하고 부루마불과 모두의 마블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게임의 기본원리는 시각적으로 구현된 표현이라기 보다 게임의 기획단계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창성이 있더라도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물인 저작물이 되기 어렵다. 

게임의 제목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법원은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체로 그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77다90판결, 96다273판결 등). 다만, 제목이 충분히 길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게임의 제목은 상표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게임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독창성이 있는 배경, 캐릭터, 아이템, UI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들을 통해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어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특허권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법인의 경우 법인 해산시까지 존속되는 장점이 있으나, 저작권 발생시기, 저작물성, 복제 행위 등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요구하나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 침해가 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저작권보다 짧으나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포함된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면 침해가 되어 입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임은 특허권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게임은 특허의 대상이 될까? 

게임에 활용되는 장치는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 사용되는 게임장치, 컨트롤러와 같은 입력장치 등은 당연히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PC나 모바일 게임뿐 아니라 보드게임의 경우에도 게임 진행방식, 게임에 포함되는 구성요소 등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기타 인형뽑기, 핀볼, 에어하키 등 오락실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장치들도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자체의 경우 과거에는 특허의 대상 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인정되고 있는 국내 특허법상 게임 소프트웨어 자체도 특허의 대상이다. 따라서 게임의 전개방식, 캐릭터 이동 등과 같은 게임의 모든 구성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그 구성이 특허의 기본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한다면 등록이 되어 권리로서 행사할 수도 있다. 

나아가, 캐릭터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가이드, 인벤토리 정리 방법 등과 같이 게임에서 제공되는 UI/UX에 특징이 있다면 이를 특허로 보호할 수도 있다. 한빛소프트는 한 모바일 단말에서 복수의 사용자가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 게임 시스템을 특허로 등록 받은 바 있다. 한빛소프트는 나아가서 게임뮤지엄에서 서비스 중이던 유엔 아이가 해당 특허를 침해한다고 하여 서비스 중지신청을 한 바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임 구성 외에도 게임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알고리즘, 사용자 매칭 시스템, 악성유저 판별방법, 유저 이탈 방지 시스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방법, SNS와 연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요소들 역시도 특허의 대상이다. 

그 외에도 인앱결제와 같이 게임머니를 원활하게 결제하기 위한 방법, 인게임 광고시스템, 로딩중광고를 송출하는 방법 등과 같은 영업방법은 BM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모바일게임사 레몬은 쿠키런이 게임아이템 구매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에서는 쿠키런의 게임아이템 구매방식은 특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는 경쟁업체를 공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격수단이다. 게임업계에서 특허가 무용하다는 것은 바람에 불과하다. 수익 있는 곳에 특허분쟁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미 많은 게임회사들은 특허를 준비하고 있다. 늦으면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경우 

게임사 상호, 게임의 제목, 캐릭터의 명칭 등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게임 제목을 이용하여 다른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 이들을 지정상품으로 선정하여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마프게임즈의 유명한 인디게임인 ‘중년기사 김봉식’은 9류의 게임소프트웨어뿐 아니라 28류의 완구류에도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미리 상표를 등록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사업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상표를 선점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최근 킹(King.com)사에서 ‘캔디 크러쉬 사가’에 대해서 상표를 획득한 후 제목에 캔디나 사가가 포함된 게임을 모두 내리라고 요청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상표는 전체 관찰이 원칙이므로 게임에 캔디나 사가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 부당하다. 하지만, 킹의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항변하려면 게임제목을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 좋다. 특히,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은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면 실제 법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게임을 내려버리므로 등록 상표권이 있음을 근거로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인형, 열쇠고리, 완구 등의 상품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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