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 부동산융합포럼서 부동산개발업 강연해

이경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이 ‘부동산개발업 현황 및 제도’에 대해 경연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현황 및 제도’에 대해 경연 중인 이경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

이경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이 12월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제289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부동산개발업 현황 및 제도’에 대해 강연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05년 1월 한국디벨로퍼협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부동산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현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이경수 사무국장은 부동산개발업을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 상품을 만들어 판매·분양·관리·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부동산개발업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디벨로퍼로서 토지매입부터 기획, 설계, 건설, 금융,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은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시공사 중심, 공급자 중심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시행사(디벨로퍼)와 시공사가 공존,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디벨로퍼가 시장을 리딩하는 구조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부가가치(GVA)의 8%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은 2005년~2007년 입법 당시에는 개발업 개념 및 체계적인 제도가 없었으며, 영세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의 난립 및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이에 부동산 개발사업 전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개발업자의 중요성을 인지, 중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협회에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 및 건축물의 개발 행위에 타인에 대한 공급 목적(판매·임대)이 포함되는 걸 의미하는데, 주택 이외 모든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토지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인허가 시점에 부동산개발업법에서 정한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의 요건을 갖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단, 등록 규모 미만은 예외다.

전문인력은 상근인원 2명 이상 있어야 하며,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이상이고 사무실이 필수 등록 요건이다.

아울러, 이경수 사무국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보고해야 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등록 요건 혹은 기재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로 보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올해부터 부동산개발 등록업무 위탁기관으로서 각종 설명회 및 지자체 관련 업무를 진행해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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