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및 성능인증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 제품이 초기 시장 열어나가는 것 적극 지원할 계획”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및 성능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성능시험관련 4개 시험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및 성능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허제품,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 16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공공구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한 후,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가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것으로 인증한 제품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공공기관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성능인증 취득 수수료 비용을 20% 또는 25% 감면할 계획이며, 기관 내부에 중소기업 판로·기술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성능인증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산학연협회와 협력해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와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간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혁신제품 판로 개척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이 초기 시장을 열어나가는 것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시험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서' 서명이 끝난 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시험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서' 서명이 끝난 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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