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인 창조기업이 일자리창출의 주역 될 것으로 전망
혼자서 창업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꿀팁’ 대방출

‘1인 창조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1인 창조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4]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산업경제에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혁명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의 1인 창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대기업이 아닌 1인 창조기업이 일자리창출의 주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정부에서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이 있다. 이에 <스타트업4>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k-startup’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1인 창조기업'이란 무엇이며, 혼자서 창업할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Q&A로 정리했다.

Q. 1인 창조기업이란 무엇인가?
A.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된다.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를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한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Q.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
A.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이다.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Q.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K-Startup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회원 정보를 기입하고,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후 지원센터 패밀리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정회원 승인은 지원센터 신청 시 선택한 센터에서 승인 처리되며, 정회원 승인에는 1~2일이 소요된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의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도 지원해준다.

Q. 모집 규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
A. 지정석은 지원센터 별로 별도의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가 가능하며, 자유석은 지원센터 별로 자유석이 있을 경우 상시로 사용이 가능하다.

Q. 지원센터에는 어떻게 입주할 수 있나?
A. 지원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을 위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프리랜서와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필요하다.

Q. 지원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
A. 패밀리카드를 소지한 1인 창조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패밀리카드는 지원센터 입출입 카드로, K-Startup 지원센터 정회원 승인을 받은 후 지원센터에 방문해 발급·수령이 가능하다.

Q.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는 어떤 곳이 있나?
A.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메트로비즈니스, 한성케이에스콘, 오피스허브, 하우투비즈, 오퍼스이앤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중원게임즈, ㈜코너스톤웍스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정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Q. 1인 창조기업은 어떤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홍보영상 제작 등의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
A. 30억 원이며, 300개사 내외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 기업 당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Q.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전자 카탈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해외 시장조사·컨설팅, 국제법률자문, 바이어 발굴·매칭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해외전시회&박람회, 국제전시회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규격인증 획득 부문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1인 창조기업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창업 지원 사업 공고와 사업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는 기업마당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혼자서 창업하는 경우, 정부의 여러 지원 혜택을 제공받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혼자서 창업하는 경우, 정부의 여러 지원 혜택을 제공받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정부 대전 청사 전경.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lhj@startu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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