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 통해 가능
제로페이 이용 소비자, 이용금액의 40% 소득공제 받는다
[스타트업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를 20일부터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한다.
중기부는 먼저 제로페이의 시범 서비스를 가능케 한 서울시, 금융위, 국세청 등의 관계기관과 금결원, 은행, 전자금융업자, 민간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금년 4월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한 후, 13개 기업이 참가하는 피칭대회를 개최해 간편결제 서비스현황과 관련기술을 확인한 후,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은행, 전자금융업자 등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TF를 통해 공동 QR 등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했으며, 시범사업에 은행 20곳과 전자금융업자 10곳이 참여 신청했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공동망을 활용한 시스템이 11월에 개발완료 됨으로써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되며, 결제는 시범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는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할 필요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과 페이사 24곳 중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실행한 다음, 결제초기화면에 ‘제로페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결제를 하면 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되고, 공용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도 부여받는다.
중기부는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2019년도 전국서비스 시행을 위한 가맹점 모집을 12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광역시·도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협·단체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가맹신청 등을 위한 홈페이지와 종합상담 콜센터를 20일부터 개설해 운영한다.
제로페이 가맹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협·단체나 전통시장이 지방중기청에 요청하면 서포터즈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가맹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제로페이 서포터즈는 대학생 등으로 구성돼 약 1천명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와 주요 상권에 대한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에 시행할 전국 서비스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lhj@startu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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