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가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다만,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연간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7,000만 원 기준 1,250만 원)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공제 한도는 30%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적용 시기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것으로 종이나 인터넷 등으로 표시되는 책, 신문, 잡지, 웹진 등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부분의 미디어가 해당된다.

공연은 무용, 연극, 음악회 등 방송, 영화 등이 아닌 출연자의 실제 연기를 일반인에게 보도록 하는 것을 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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