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거쳐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규제혁신 3종 세트 개념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3종 세트 개념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와 함께 규제혁신3종 세트가 적용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되고,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방안(Q&A)에 대해 2019년 1월에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lhj@startu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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