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M&A 때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크게 3세대로 구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M&A협회(회장 김익래)가 28일 저녁 개최한 6월 월례회에 초청 강연을 한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M&A 세제는 나름의 긴 여정을 거쳤다고 분석했다. IMF사태를 맞은 1998년 이전을 1세대, 그로부터 2009년까지를 2세대, 그 이후 현재까지를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 판결의 성향이 1세대에는 인격합일설을 바탕으로 하고, 2세대와 3세대는 현물출자설을 기반으로 하며, 3세대에서는 2세대의 과세이연 판단에 대한 기준이 더 보완됐다고 강 부장판사는 분석했다.

 

1세대에서는 합병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2세대부터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했고 3세대에서는 적격요건 자체는 완화하되 그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강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한국M&A협회는 하계 휴가기간인 7월과 8월에는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대신 특별회원 모임을 개최한다. 7월20일 특별회원 모임에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새 정부의 4차 산업과 바이오 정책”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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