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혜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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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4] 이 대리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월세에도 공제항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 대리가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 월세계약을 했다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1. 12월 31일(과세기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2. 세대의 세대주로서
3. 1년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4.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5.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6.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7.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의
8. 10%(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2%)를 세액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이 대리는 지난 2주간 주택과 관련된 공제항목을 공부하고 나니, 법령 요건이 조금은 쉽게 느꼈졌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다시 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먼저, '세대'는 다른 주택관련 공제와 동일하게 "배우자는 반드시 포함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주택' 역시 일반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하고,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만약 이 대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매월 65만원을 지급했다면, 얼마의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1. 이 대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2. 이 대리는 현재 혼자살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대리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급여는 4,150만원이다.
4. 이 대리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5. 이 대리가 살고 있는 집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건물 면적이 52.47㎡이고, 토지면적은 198.4㎡이다.
6. 이 대리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7. 이 대리는 1년간 780만원(65만원 X 12개월)을 지출했다.
8. 이 대리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므로 900,000원(한도 750만원 X 12%)을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그런데 이 대리는 다른 공제항목과 다른 점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주택 공제항목은 "소득에서 공제"를 했는데, 월세공제는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부분이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을 찾아보았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이 대리는 근로소득 밖에 없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먼저 공부했던 3가지 공제항목(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총 급여액에서 1차로 빼준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항목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준다. 즉, 소득공제항목은 최종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주고, 세액공제항목은 바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 대리는 오늘까지 3주동안 공부한 주택관련 공제항목을 다시 정리했다.

주택관련 공제항목 요약
주택관련 공제항목 요약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해서 정리해보니 3주간 공부한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소득공제항목은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한도금액도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다. 이 대리는 미리 연말정산을 대비해야하는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 2019년에는 공부한 만큼 절세계획을 세워서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스타트업4=박미혜 전문기자] mihyepark@sunm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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