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뷰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융합포럼은 7월 “부동산 가치향상을 위한 건축환경 컨설팅”이란 특별기획으로 진행된다. 그 첫 순서로 4일, ㈜HnC건설연구소의 조승연 대표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인센티브”란 주제로 강의했다.

친환경건축물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진입을 목표로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의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으로 녹색성장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는 저마다 친환경 기준을 갖추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성능 부문, 에너지성능 부문, 에너지 관리부문 및 신재생 에너지 부문으로 나누어 건축물의 규모별로, 주거용/비주거용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친환경인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 심의 전에 일조 심의 자료, 에너지 효율등급 검토서, 에너지 절약계획 검토서, 신재생 설치비율, 녹색건축인증 검토서를 준비하여 심의과정을 거친 뒤, 에너지 절약계획서, 범죄예방건축기준, 장수명주택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등을 준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승인 후에는 녹색건축 예비인증,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결로방지 설계기준을 준비하여 착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준공 3개월 전에 녹색건축이나 에너지효율 본인증을 거친 뒤 준공과정을 거치게 된다.

녹색건축인증의 평가항목은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그리고 토지이용 및 교통으로서 이러한 부문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접근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에는 건축부문, 전기부문, 기계부문 및 신재생 부문으로 나누어 접근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위해서는 출입문, 벽체 접합부 및 창을 검토하여야 한다. 장수명주택 건설 및 인증은 내구성, 가변성 및 수리용이성의 3개 부문을 평가한다.

이러한 친환경건축 기준을 맞추면 평가 등급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15%의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그리고 재산세 및 취득세의 감면혜택도 있는데, 재산세는 3~15%, 등록세는 5~1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경제성 검토(VE)와 생애주기비용분석(LCC)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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