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첫 우수 인증 사업자 7곳 선정
부동산 산업 발전·소비자 편의 높여
[스타트업4] 정부는 지난해 기존 개발, 분양 중심 부동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제공 사업자 정부 인증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연계를 통해 부동산 산업을 육성 및 시장 건전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우수 서비스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은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하면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계사업자는 핵심사업자에 대해 등기, 세무, 이사, 인테리어 공사, 청소 등 관련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자이다.
한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실시로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질적인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2018년 7개 사업자에 인증 부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제도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인증심사는 △기획·개발 △임대·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정보 제공 △기타 분야로 구성된 위원 그룹에서 매달 9명을 선발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위원회는 인증 신청 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 등 사업자 역량, 소비자 보호, 안정성·신뢰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특히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 규모 평가를 제외해 소상공인 인증기준을 완화했다.
2018년 처음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 총 7곳이다.
이번 우수 인증을 계기로 LH, SH, HUG, 한국감정원 등 부동산 관련 기관 추진 사업 참여 우대, 홍보지원, 정보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심사 수수료는 사업자당 200만 원이지만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을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한 신청인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 "올 상반기 제도 홍보 활동 계획"
한국감정원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인증 신청, 심사, 홍보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인증 신청은 수시로 접수받으며, 매월 1~2회 정도 심사가 이뤄진다.
인증 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질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로, 부동산 서비스와 다른 분야 연계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돼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특히 부동산 연계 서비스 영역을 평가하는 기술 증명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라도 충분히 질적인 서비스를 준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또, 대기업과의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한국감정원은 단순히 사업 규모로만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확대해나가겠다"라며 "올 상반기에는 사업자 및 국민들이 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sa@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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