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8만 명, 경비 20만 원 지원
정부·기업·근로자 공동 여행적립금 조성

[스타트업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2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노동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휴가문화를 개선하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이라면 주목할 만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사내 휴가문화는 변화 중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자유로운 직장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으로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만들어 휴가 시 국내여행에 필요한 숙박, 체험상품 등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근로자 8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지난 12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단,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고용형태나 소득 수준 등 별도 자격 조건 제한이 없고, 기업 참여 인원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규모 초과 신청 시에는 기업 단위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접수 기간 내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 후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선정 안내 및 분담금 입금은 3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체 기업에게는 참여증서가 발급된다. 

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인증 등 정부 인증 가점이 부가된다.

아울러 우수 참여기업의 경우 정부포상, 현판 수여, 차년도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지원받은 국내 여행비로 전용 온라인 상품 할인 및 이벤트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용 휴양소 운영 등 혜택도 있다.

전용 온라인몰 사용품목에는 국내 여행상품(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숙박시설(체인형 숙박시설, 펜션 및 지역 중소형 숙박시설), 체험/레저 입장권(관광지, 테마파크, 입장권, 지역축제 등), 교통(렌터카, 기차, 항공) 등이 있다.

한편, 전용 온라인몰 국내여행 관련 상품 관련 내용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앞으로 사업 참여대상 늘리겠다"

정부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1년 단위로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진행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2만 명이 혜택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4배 확대된 8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여행적립금 분담비율이 일괄적으로 고정돼 운영되며, 적립금은 올해 사업 종료 시점인 2020년 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업 자체 목적이 '휴가문화 변화'에 있는 만큼 여행적립금 규모를 더 늘리지 않고 총 40만 원 그대로 진행한다. 

사용기간 내 쓰지 못 한 적립포인트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기업 및 근로자에게 각각 환불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 참여기업이 차년도 사업에 참가 신청하면 우선 선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와 달리 내년부터는 우수 참여기업에 한해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2022년까지 기업 지원 규모를 8만 명에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가 지난해 참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휴가문화 개선에 도움된다'라고 답한 비중이 87%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sa@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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