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비즈뷰 6.26일 ‘기업들 영업비밀 새도 무대응’ 참고) 특허청이 기업들 스스로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허청은 어떤 정보를 어떤 비밀등급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비밀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190여 종의 경영 및 기술정보 유형에 대한 등급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에 대한 권장 비밀 등급을 간편하게 학인할 수 있고 등급 분류에 필요한 요소를 직접 평가해 영업비밀 등급을 산출할 수도 있다.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를 통해 제공되며, 등급 분류 및 영업비밀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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