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공공기관들이 물품을 사들일 때 최저가 낙찰방식이 폐지돼 중소기업들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게 된다.

조달청은 17일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시장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골자는 현재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또는 종합·표준 평가의 2가지 방식으로 밥품업체를 선정하던 것을 최저가 방식을 없애고 종합·표준 평가방식으로 일원화한다. 또 5억 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현재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업체간의 경쟁으로 선정하던 것을 모든 업체가 경쟁하는 공개제안제로 바꾼다.

이와 함께 뇌물, 담합, 허위서류 제출, 안전사고 등 4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 제도를 신설해 납품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8월1일부터 적용하되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재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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