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고 보증금 등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환산보증금은 현재 서울 4억 원, 과밍억제권역 3억 원, 광역시 등 2억4,000만 원, 기타 1억8,000만 원 등이다. 올 연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또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 안정적인 임차환경이 마련되도록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재 9%인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출 계획이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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