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혜 선명회계법인 회계사
박미혜 선명회계법인 회계사

매년 5월에는 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한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이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자는 여러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게 장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부를 기록해야하는 수입금액(매출금액) 기준을 다르게 정해놓았다.

업종별 간펴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간펴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로 위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단,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는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이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처럼 법적으로 인정하는 증빙(적격증빙)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홍길동씨는 1월 1일에 100,000원(부가가치세 10,000원) 만큼 물건을 팔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았다. 그리고 1월 25일에 고객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이 입금되었다.(카드사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각 날짜별로 홍길동씨는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야될까?

간편장부 작성 예시
간편장부 작성 예시

간편장부는 현금이 입출금과는 무관하게 적격증빙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1월 25일에 입금된 100,000원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즉, '간편장부'로는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간편장부'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한 장부가 '복식부기장부'이다. 동일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복식부기장부'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복식부기장부 작성 예시
복식부기장부 작성 예시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 2개의 측면에 함께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빙을 기준으로도 작성이 되지만, 현금의 입출금또한 기록한다.  차변과 대변이라는 회계적 개념을 이해해야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거래의 발생'을 토대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자금관리 등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회계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 적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을텐데, 굳이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장부'를 기록하면 일정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기장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장부를 기록해서 계산된 세금의 20%(한도 100만원)만큼의 세금을 줄여준다.

그렇다면, 최소한 '간편장부'라도 작성해야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1)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실제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3) 탈세를 하기 위해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으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회계와 세무이다. 지금 당장은 매출이 중요하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면 올해와 작년을 비교하여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과는 어느 부분이 다른지, 어떤 비용이 새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을 낼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장부를 작성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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