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창업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주는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사례가 많이 적발돼 정부가 단속 강화 및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의 김 모씨 등 5명은본인의 집 주소를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장비임대료, 재료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가짜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보조금 6,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수도권 2개 업체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 날짜를 조작해 신규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과 지원금 1,800여 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회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 소재 한 기업체 대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게 하여 인건비 3억5,260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7개월여 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그 결과 94명이 기소되고 81억 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금, 청년·취약계층 대상 인건비 지원 보조금 등의 편취 행위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할 계획이며 이 같은 일이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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