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진다. 소득하위 50% 계층인 경우에는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10%로 제한해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 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되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시행초기인 올해와 내년에 신규재정의 56%를 집중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국민의 연간 의료비 부담은 약 18% 줄고, 비급여 부담은 64% 감소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는 지금의 1/3수준으로 줄고 특히 하위 5분위까지 저소득층의 경우 95%까지 부담자가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나중에 재결정한다. 현재 비급여 항목에서 예비급여로 변경될 대상은 약 3,800여 개 항목이다. 관심이 큰 MRI, 초음파 등은 2020년까지 급여로 포함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3인실 이상 상급병실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한데 따른 불이익도 없어져 1인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되고 본인 부담률은 20~50%로 낮아진다.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적 의료비 지출이 대폭 줄도록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해 현재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것을 소득 하위 50%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폭 3.2%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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