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외식 배달업체, 가맹업체, 호텔 등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외식업체 등은 회원가입, 주문·배달 등을 통해 수많은 개인의 전화번호와 결재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은 치킨, 햄버거,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국내 프랜차이즈의 대표 업종으로 약 10만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곳과 주요 관광지의 대형호텔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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