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5일부터 통신요금의 할인율이 지금의 20%에서 25%로 커진다. 이에 따라 단말기 등의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들은 이용요금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지금의 20%에서 25%로 상향해, 이용자가 더 많은 할인을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통신 3사에 통보됐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통신요금 할인율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통신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시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20% 할인율을 적용받는 이용자들은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1,400여만 명 가량이며 할인폭이 늘어날 경우 요금할인 이용자는 1,900만 명 정도로 늘어나 통신비 지출 금액이 약 1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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