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실전 전략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흔히 언급되는 용어 중에 ‘엑시트(Exit)’란 용어가 있다. Exit는 창업가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의미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회수’를 뜻한다. Exit와 관련해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항상 듣는 고민이 있다. “국내에서는 왜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잘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물음이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Exit가 활발해야 하는데 해외에서는 주로 M&A를 통해 스타트업 Exit가 이뤄지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국내의 스타트업은 Exit가 저조하였고, Exit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M&A를 통한 방법 보다는 IPO를 통한 방법이 훨씬 많다. 2015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통계를 보면 전체 Exit 중에서 M&A를 통한 경우는 전체의 2%, IPO를 통한 경우는 24%였다. 미국의 경우 전체 Exit의 약 82%가 M&A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국내에서 2014~2016년까지 주목할 만한 M&A 건은 다음과 같다. 카카오가 김기사 외에도 여러 건의 한국 스타트업을 인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벤처캐피탈·대기업, 스타트업 투자 외면
초기 투자사의 관계자는 국내에서 특히 기술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M&A나 후속 투자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초기 투자사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피투자사가 M&A를 통해 인수되거나 벤처캐피털로부터 후속 투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M&A 뿐만 아니라 투자 제안도 제대로 받지 못해 Exit가 어렵다는 것이 초기 투자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벤처캐피털들은 순수한 ICT 기술 기업에 투자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 매출 증가 등 눈에 보이는 ‘지표’가 나와야만 후속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은 O2O 서비스 스타트업에 비해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가 2~3배 힘들다”고 말한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후속 투자가 어려운 점에 대하여 “액셀러레이터 등 초기 투자사가 Exit를 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이 지분을 사주면 되는데, 신주가 아닌 구주를 사기 위해선 상당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타 법인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그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로 보게 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전에 지분을 얼마나 가져갈지에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다.
또한, 국내 대기업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을 인수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도 그 요인이다. 국내 업계에는 많은 분야가 대기업의 과점 상태라 경쟁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스타트업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갑(甲)과 을(乙) 관계로 계약해서 하청업체처럼 쓰면 된다는 식이다. 필요하면 주요 인재를 빼오면 되고 비슷한 제품을 모방해서 내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
 
M&A 제도 간소화, 세금혜택 부여할 필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우선 새로운 도전자들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각종 기득권의 텃세를 없애야 한다. 피인수회사나 창업자도 회사를 팔면 그만이 아니라 인수회사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창업가들마다 다르겠지만 금전적인 목적으로 단기간에 M&A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보다는 하고자 하는 사업의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팀의 역량이 갖춰진 곳이 오랜 여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다음으로 M&A에 걸림돌이 되는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고 세금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2016년 7월 경 중소·벤처기업끼리 인수·합병(M&A) 할 때 적용되는 과세혜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대책’에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담아 발표했다.
과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다른 업체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인수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병할 때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인수되는 법인이 비상장회사면 주식인수 비율이 50%를, 상장회사면 30%를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피합병법인이나 피인수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 지급비율이 80%를 넘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점도 기업 간의 M&A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술혁신형 M&A의 주식인수비율 요건을 상장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고 피합병법인·피인수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 지급비율을 50%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M&A를 주선하고 진행하는 전문회사, 전문가들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인수 합병 이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경영권 보전 및 내부 경쟁 전략 등을 세울 수 있다. 이들이 만들어주는 무형의 가치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생겨나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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