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 예정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매뉴얼' 발표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EAP 서비스 이용해 도움받을 수 있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EAP 서비스를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EAP 서비스를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4] 직장인 A 씨는 출근하기 전, 겁부터 난다. 밤새 악몽을 꾸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 퀭한 얼굴로 출근길에 오른다. 그러나 회사에 도착한 뒤에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여진다. A 씨가 이렇게 출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상사 B 씨 때문이다. B 씨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과 관련해서도 A 씨를 소위 말해 '쥐 잡듯' 잡는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과 수치심 주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되고 있는 것.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A 씨는 상사 B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맡은 업무를 더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지만 B 씨의 괴롭힘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A 씨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계속 다녀야 하는지 퇴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월 22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안내하고 있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혹은 부서를 두는 것이 좋다. 또한, 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는 신고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 사건을 접수한 뒤, 신고인이나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의 개요와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1차적 해결방식은 피해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행위자로부터 분리되기만을 원할 때는 조사를 생략하고,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보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사항 이행 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할 때에는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보고를 하고,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를 전달한 뒤, 합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면, 정식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EAP 서비스로 도움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근로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도움을 요청할 부서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별도의 사내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EAP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EAP란 직장 내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넷에 가입한 '개인 회원'의 EAP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온·오프라인을 합해 1인당 1년에 최대 7회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게시판 상담, 채팅 상담, 전화 상담, 비디오 상담이 이뤄진다. 오프라인에서는 1:1 대면 상담이 진행되며, 일정과 장소는 상담사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면서 근로복지넷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담당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1 대면으로 이뤄지는 사내 상담과, 특강으로 진행되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EAP 이용 연차 3년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관계 갈등 ▲업무과다 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의 처우를 당한다면,  조사를 통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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