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 코스닥상장특례제도 활용하자!

출처:스타트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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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은 있는데 사업초기라 손실이 나고, 성장가능성은 보이는데 증명이 어려워 은행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가? 혹은 너무 높은 이자율에 대출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코스닥상장특례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해보자.

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다.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대출이 간편한 방법일 수 있지만, 대출이자, 만기까지 상환방법, 이후의 자금대출 연장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 고려한다면 마냥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기업의 대출 시점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코스닥시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과 코넥스시장(KONEX, Korea New Exchange)을 개설했다. 코스닥시장은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개설되었다. 증권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투자받은 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고 기업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상장’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상장의지만 있으면 상장이 가능할까? 당연히 대답은 ‘아니오’이다. 일반적인 코스닥시장의 최소한의 상장요건은 일정 규모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로 정해져 있고, 그 외에도 매출액 등 요건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된 기업만 증권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작은 회사라도 상장이 가능하다.

그 종류로는 (1) 기술특례상장제도, (2) 이익미실현 상장제도(이하 ‘테슬라상장제도’), (3) 성장성특례상장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증권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중소기업은 이 세 가지 제도 중, 어떤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까?

오자는 적군에 비해 열세의 위치에 있을 때,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중소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도 처한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기술력이 있다면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아 상장(기술특례상장제도)하거나, 현재는 손실이지만 재무상황과 향후 성장가능성에 따라 상장(테슬라상장제도)하거나, 기술력도 없고 현재 재무상황도 미미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금융기관의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성장성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술상장특례제도’를 알아보자.

전술한 것처럼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있는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다. 주식은 예금 등과 같이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익이 나는 기업이 적자가 난 기업에 비해서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장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고안된 첫 번째 상장제도가 ‘기술상장특례제도’이다.

기술상장특례제도는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BBB 등급) 이상일 경우, 해당기업에 상장예비심사청구자격을 부여한다. 한국거래소가 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해당 전문평가기관은 총 11개처로 기술신용평가기관 4개처(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와 정부산하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개처이다.

기술상장특례제도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기술력이 증명되면 코스닥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고 최근 5개년간 한국거래소의 집계에 따르면 54개사가 기술상장특례로 상장되었다. 그 중 2018년와 2019년 중 기술특례로 상장한 25개사의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보자.

2018년과 2019년에 기술상장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총 25개사의 공모가와 최근 종가를 비교해보면 총 7개사를 제외하고는 평균 56.50%의 시가가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가가 곧 기술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낮게는 3%에서 높게는 150%까지 종가가 증가한 것을 보면 기술상장특례제도가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장점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적자기업=불량기업’이라는 인식은 여전했다. 그런데 적자가 나더라도 미래 성장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 덕분에, 오래 살아남으면서 거대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의 전기자동차회사인 ‘테슬라’가 있다. 이익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전기자동차’라는 혁신제품을 개발 및 투자하면서 성장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6월 29일 미국 증권시장(나스닥)에 상장했고, 현재는 미국 1위의 자동차회사이자 시가총액 468.47억 원을 달성한 우량회사가 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한국에도 2017년 1월에 시장평가와 성장성기준에 따른 ‘이익미실현 상장제도’가 도입됐다. 테슬라가 이 제도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데 빗대어 ‘테슬라상장제도’라 부른다. 테슬라처럼 지금 당장은 적자상황이지만 현재의 재무상황과 미래의 성장성을 평가하여 상장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테슬라상장제도는 미래가능성에 따라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상장이나 기술특례상장보다는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상장주선인이 억지로 상장을 진행하거나 무리하게 공모가를 산정할 수도 있고, 미래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이 상장심사를 통과하여 상장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풋백옵션’을 부여하고 있다. 풋백옵션이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가가 공모가의 90%보다 낮으면 투자자가 상장주선인에게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파는 권리이다. ‘환매청구권’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테슬라상장 1호기업은 ‘카페24’로 2018년 2월 8일에 공모가 57,000원으로 상장했다. 상장 막바지였던 2016년 12월까지 영업손실 약 21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도 영업손실 42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종가는 115,300원으로 공모가 대비 시가가 2배 이상 올랐고 현재는 시가총액 1조 477억원의 대기업이 되었다. 게다가 풋백행사기간동안 회사의 시가는 풋백행사가격 51,300원보다 낮았던 적이 없어서 투자자들은 풋백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

[차트] 카페24 상장 후 3개월 종가와 풋백옵션 기준가 차트

마지막으로 테슬라 상장제도와 함께 2017년 새로 도입된 상장제도인 ‘성장성특례상장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테슬라상장제도는 적자기업이지만 재무구조가 일정 규모가 되면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성장성특례상장제도는 성장가능성만 판단하여 상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만큼 상장주선인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고, 투자자에게도 더 많은 위험이 따르는 제도이다. 그래서 성장성특례상장제도는 풋백옵션 행사기간도 6개월로 더 길다.

국내 성장성특례제도 1호 상장기업인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9일 공모가 25,000원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설립한지 햇수로 5년차에 코스닥시장에 진출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기준 누적결손금이 약 503억 원이다. 그러나 시가총액은 약 5,199억 원으로 코스닥시장종목 87위를 기록했다. 성장성특례제도의 풋백 옵션 행사기간이 6개월로 아직 그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카페24와 마찬가지로 최근 종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남아있는 풋백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등 사업 초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상장제도를 설명했는데, 각 기업의 입장에서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한편, 경영성과나 재무상황 외 다른 상장요건은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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