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8일부터 시행


 

 

내년 2월8일부터 대출이자 상한선(법정 최고금리)이 24%로 제한된다. 정부는 31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업자 및 대출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지금의 27.9%에서 24%로 내리고, 10만 원 이상 사적인 금전거래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현행 25%에서 24%로 인하한다. 시행일자는 11월 7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2018년 2월8일부터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고금리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부업체를 비롯한 대출기관이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으로 유도할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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