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혁신창출 공간 조성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도시재생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고 전문가 과정’ 3일차가 10월 31일에 진행됐다. 3일차 과정에서는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도시재생정책의 발전적인 방향’과 조준배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재생사업기획처 처장의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SH공사 재생사업 모델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먼저 김갑성 교수는 강의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현황과 새 정부의 정책,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갑성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로, ▲지역주민과 기업이 배제된 전ㅁ누가 중심의 계획 수립, ▲예산확보의 어려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흡(경제기반형),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닌 외지인을 위한 도시재생의 한계(근린생활형), ▲부처 간 협업 미흡, ▲민관협력, 산학연 간의 협업 경험 부족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갑성 교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5가지 과제를 선정, 제안했다. 


첫째, 부처 간 협업 활성화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초기 계획부터 부처 간 협업에 의한 연계사업 발굴은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사업 등 각 부처별 사업과 지자체 자체 사업을 이을 수 있는 연계가 가능한 재생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갑성 교수는 ▲문화유산 보존과 일자리 창출 위한 도시재활성화 전략(구도심), ▲국토부 자체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역세권), ▲기능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지역 재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항만),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적 개발로 도시의 부족한 기능 보충(공항), ▲산업구조 고도화+기반시설 정비+기업지원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성장 거점 구축(산업단지) 등을 제안했다. 


둘째, 추진체계의 격상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의 격상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 도시재생사업본부 또는 도시재생사업청 설치,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셋째, 국공유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국가 신성장 전략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국공유 유휴 재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정책방향을 토대로 관리처분의 원칙을 설정하고 정책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넷째,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와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디벨로퍼의 기능 강화를 통해 민간개발과 차별화된 공익자산 확보 및 장기운영, 지역산업·경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섯째, 새로운 재원조달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용적이전제도, 조세담보금융(TIF) 제도, 지역개발법인(CDC)에 의한 LABV(Local Asset Backed Vehicle), 민간활력의 도입 등의 제도를 제안했다. 

 

 

공공디벨로퍼의 청년창업 활성화 노력
이어 조준배 처장은 공공디벨로퍼로서 SH공사가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실행사업 모델,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을 강의했다. 조준배 처장은 “SH공사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디벨로퍼로서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SH공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은 크게 정비사업 보완형, 저층주거지 정비형, 역세권 정비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혁신공간 창출형의 경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 주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자치구 중심으로 서울시, 중기청 등과 협력해 도전숙(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창업, 주거+성장, 제조+글로벌 교류 및 문화를 위한 청년창업 플랫폼(마곡 등)을 조성했다. 


조준배 처장은 “혁신공간 창출형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형에 대해서도 공공참여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준공업지역 내 공공토지에 대한 공공참여 개발 방식 확대(위탁개발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 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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