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최고전문가 과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금융 참여를 촉진하는 등 도시재생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다. 이 중 HUG는 주택건설과 관련한 보증업무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비롯해 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고전문가 과정에서 김현민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정책팀 팀장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및 보증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지분증권 매입), 투자(채무증권 매입), 융자(자금 대출)를, HUG가 보증(채무이행 책임) 형태로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 출자는 도시계정의 운용 용도로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지분증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만기가 없고 융자보다 회수 순위가 후순위여서 리스크가 높으며, 출자를 받을 기구가 필요하다. 투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금 투자의 경우 융자와 출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녀 기금 리스크 측면에서 출자보다 안전해 투자의 활용성이 있는 편이다. 융자는 사업시행자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출자나 투자보다 회수 선순위이고 만기가 있다. 기금융자의 경우 지원대상의 제한이 작고 후순위 융자 등으로 메자닌 금융 지원도 가능해 금융지원 영역이 가장 넓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이 채무의 이행을 책임지는 제도로, 적은 재원으로도 금융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민간금융 참여 유도를 위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김현민 팀장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기금 복합금융지원의 기본 요건에 대해 “기금 내부수익률 2.7% 이상, 주주 내부수익률 3%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사업 완충률이 요구 완충률 이상(최소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건으로는 ▲자기자본비율은 단위사업 완공 사업비의 20% 이상, ▲사업 내부수익률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2016년 10월 기준 1.6%)+1.5%p 이상, ▲AMC는 자본금 규모 70억 원 이상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 수 5명 이상, ▲시공자는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및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정비사업을 위한 금융지원으로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비사업 필요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도시정비/리모델링사업 보증지원, ▲ 정비사업 연계 임대주택리츠 지원 등을 꼽았다. 또한 도시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융자상품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등을 소개했다. 


중소규모의 재생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로는 ▲ 상가 리모델링자금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70%, 연 1.5% 융자금리), ▲새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조성자금: 총사업비 70%, 임차자금: 임차보증금 90%, 융자금리: 연 1.5%),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자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융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주차장 부지소유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융자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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