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에도 서로 간 동의가 필요하기에 교섭력 획득이 중요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발명에도 서로 간 동의가 필요하기에 교섭력 획득이 중요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허권을 하나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다. 등록된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1년여의 시간과 변리사비용 몇 백만 원을 그냥 날리는 셈이다.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권리범위를 축소하다가 누구나 실시하기 용이한 종이특허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특허 무용론을 논하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 특허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알아본다.

진입장벽
특허권의 가장 전통적인 역할은 특허된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권은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진보된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일정 기간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보상하여 발명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으로부터 나온다.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타인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제품이 생산된 뒤라도 특허침해품의 경우 압류, 파기 등이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침해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품이나 광고에 등록특허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경쟁사들이 알아서 모방하지 않게 되는 효과 또한 있다. 
하지만, 기술에 따라서 침해를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발명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장치의 내부 부품, 화학적 조성물인 경우 특허로 보호하더라도 타인의 실시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잡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교섭력 획득
특허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예컨대 갑이 A+B라는 구성 발명을 특허로 가지고 있고, 을은 이 발명에 C라는 구성을 부가하여 A+B+C라는 구성을 갖는 특허를 받은 경우, A+B+C의 실시는 A+B의 실시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을은 갑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갑 또한 을의 동의 없이 A+B+C의 구성을 실시할 수 없다. C를 부가함으로써 개량된 점이 많다면 갑 또한 을의 발명을 실시하고 싶을 것이다. 이때, 갑과 을은 서로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실시권계약을 설정하는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만약 을이 A+B+C를 특허 없이 실시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그냥 갑 특허의 침해가 될 뿐이다. 갑이 침해 금지요청을 하면 꼼짝없이 생산된 제품을 모두 버려야 하는 등 손해가 막심할 수 있다. 을은 A+B+C를 특허권을 받아 둠으로써 갑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교섭력을 획득할 수 있다.

자금확보
(1) 실시권 설정 또는 양도
특허를 획득한 상태에서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특허의 실시권을 설정하고, 실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라이센싱이라고 한다. 실시권은 특허권의 적용 정도나 기업 규모에 따라 연 매출액의 1~5%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정액으로 설정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회사의 대표자가 개인으로 특허를 받은 후 회사에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실시권은 독점적인 계약인 전용실시권과 독점성은 없는 통상실시권 두 종류가 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원부에 기재되어야 유효하지만 통상실시권은 계약만으로도 유효하다.

실시권설정을 하지 않고 특허를 타회사에 판매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특허 자체만의 판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과 함께 이전되는 기술이전의 형태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라이센싱이나 양도는 기술분석, 기술시장수요 검토 및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수요기업과 미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이 협의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2) IP투자
특허만 가지고 투자를 받기 쉽지는 않지만, 제품에 대해서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외부 투자를 받기 더 용이하다. 특허는 경쟁사를 줄이고 해당 기술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어 투자자들은 특허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경우가 많다. 해외 진출 전, 특허, 상표 등 기본적인 지식재산권 획득을 투자사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3) IP대출
특허권은 무체의 재산권이다. 따라서, 특허권 역시 대출 담보로 활용될 수 있다. 2013년부터 금융위와 특허청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대출이 시작되었다. 아직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에게 이런 자금지원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중은행들이 IP담보대출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을 시행하는 IP보증대출이 IP대출의 주를 이루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이 이에 기반하여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 특허를 담보로 하여 1~3억 정도의 자금을 낮은 이율(2% 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부터 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어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이를 잘 활용하여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다.

가지급금 상환
가지급금이란 회계상 증빙이 없는 지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회사가 대표에게 대여한 돈이 된다. 가지급금은 쌓여있는 경우 차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특허를 취득한 다음 회사에 양도하거나 실시권설정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때 특허를 가치평가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자녀 등 피상속인이 있는 경우 자녀 이름으로 특허를 받아 그 특허를 현물출자하게 되면 지분을 쉽게 양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는 양도세가 매우 적어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과거에는 대표이사가 발명을 하고 발명에 대해 회사에 직무발명 보상을 받는 식으로 해결하였다. 직무발명보상금액이 전부 면세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였다. 최근에는 면세범위가 300만 원으로 축소되어 현재는 크게 유용하지 않다. 

각종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조달우수제품 등 국가에서 판로를 형성해주는 다양한 인증제도가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의 신청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등록된 특허가 있는지 여부이다. 신제품, 신기술, 조달우수제품 인증이 되면 국가에서 이 제품을 구입하여야만 하는데 더 싸고 더 좋은 품질의 경쟁제품이 있다면 국가에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등록된 특허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방지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각 인증들은 등록특허를 요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벤처인증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 특허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TV 라디오 광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크다. 벤처인증을 받을 때, 등록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가산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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