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과 부교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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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연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출점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유통법 개정안을 계기로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의 이해부터 시작해 지역 상권과의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전통상업보전구역 및 인접 지역 의견을 수립함으로써 구체적인 상생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상권분석 전문가인 유학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과 부교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부교수가 말하는 향후 방향성에 대해 집중한다.

 

대규모점포 개념을 설명해달라.

대규모점포는 면적이 3,000㎡ 이상으로,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된 건물 내 하나 혹은 여러 개로 나눠 설치되는 상시 운영 매장을 의미한다.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회사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직영 점포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 형태의 운영 점포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등록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는 크게 ▲등록 접수 ▲등록 완료 ▲영업 개시로 나뉜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충분한 협의회 및 인접 지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등록을 완료한 다음, 대규모점포는 영업 시작 60일 전, 준대규모점포는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를 포함한 개설 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대규모점포 등록 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팎 여부, 상권영향평가 범위 내 인접 지자체 포함 여부와 더불어 ‘이해관계자 확인 및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유통상생발전위원회 위원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도 등록 대상이 되나?

앞서 언급했듯이 유통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는 일반적으로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상시 운영하는 매장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일반인 운영 여부, 체인 사업 형태, 지분 과다 등과는 관계없이 개인이더라도 대규모점포 등록을 해야 한다.

 

대규모점포 등록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대규모점포 등록의 성패를 가르는 건 바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다. 유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범위가 입점 예정의 모든 주요 업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정량적, 정성적 방법 병행, 점포 수, 매출액, 고용 등의 변화분석, 영업 개시 전후 3년간 비교분석 등을 해야 한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현재 상황은 어떤가?

현재 상권영향평가서는 유통법 시행규칙 작성법이 있어 기본 내용은 작성할 수 있지만, 연내 유통법 개정 후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다. 상권영향평가서에 비해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협력의 적정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지역협력계획서에는 개설자와 해당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만 제시되고 있다. 이는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적정 협의 수준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마디로 지역협력계획서는 정답이 없다. 최대한 주변 상권과의 협의를 통해 개설 등록을 끝내려고 한다.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상생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동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유통법 개정 이후에는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한 후,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상권영향평가 분석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대규모점포 등록을 위해서는 이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 법률상 협의회 위원 인원이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유통 담당 과장급 공무원, 주민단체 대표 및 지역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으나, 유통법 개정 이후 11명으로 확대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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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협의회 개최 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바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협의회를 다시 열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만큼 상생 방법론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언제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다. 

 

사업조정제도가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는 무엇인가?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연계 조항으로 '사업조정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 사업진출로 인근 지역의 해당 업종 중소기업 상당수가 경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 일정 기간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다. 최근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해 이마트와 지역 상인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 상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충주 대규모점포 ‘해피몰’의 사례에서도 지역 상인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 바 있다. 당시 청주시는 영업 개시를 앞둔 해피몰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 배경에는 충주의 기존 상인들의 강한 반발이 존재했다. 대규모점포 내 동일 업종의 브랜드가 입점할 것을 우려한 지역 상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 운동을 벌였다. 대규모점포와 지역 상인 간 갈등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 간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갈등 심화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한 유통법 개정 관련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대규모점포가 들어설 경우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가 어렵고, 경영난 심화에 따른 악재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런 과정을 거쳐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인가?

대규모점포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개설 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설자 ▲개설 지역 ▲영업 개시 예정일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 등의 다섯 가지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 특히 영업 개시 예정일과 매장면적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설 계획 예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설 계획 예고까지 마무리해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유학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과 부교수는 상황에 맞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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