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부동산융합포럼, 8일 서울 강남 대아빌딩 3층에서 진행
선명법무법인 김선범 변호사,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대응’ 주제로 강연
[스타트업투데이] “조세범 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조문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이끈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선명회계법인 김선범 변호사는 8일 서울 강남 대아빌딩에서 진행된 제330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에서 고발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조세범칙조사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해 범칙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조세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는데, 김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건은 임의조사로 진행된다”면서도 “실제로는 임의조사가 강제조사처럼 이뤄지고 있어,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두 조사를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세운 국세청 조사 대비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우선, PM, MD 용역 계약서를 용역 개시 일자에 맞게 써야 한다”며 “계약 일자가 용역료 집행되는 날 또는 그 다음 날인 경우 진성용역 여부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추후 입증의 용이성을 위해 형식적이더라도 완결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두 번째로는 업무일지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치 이후 만들어진 용역수행내역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리 용역보고서를 잘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국세청의 질의에 쉽게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용역 수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범 처벌법이 무서운 이유는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허위 용역이 인정될 경우, 비용이 인정된 내용이 부인 당하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이라며 “즉, 회사의 존속 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절대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 변호사는 “국세청 조사 시부터 전문가의 법률조력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의를 마치며,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5일 개최되는 제331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는 이종학 변호사가 '명의신탁의 위험성과 해결 방법'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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