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부동산융합포럼, 8일(화) 서울 강남 대아빌딩 3층에서 오전 7시 30분 개최

선명법무법인 이종학 변호사가 제331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명의신탁의 위험성과 해결방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디자인: 비즈뷰)
선명법무법인 이종학 변호사가 제331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명의신탁의 위험성과 해결방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디자인: 비즈뷰)

[스타트업투데이] 선명법무법인 이종학 변호사가 제331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명의신탁의 위험성과 해결방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M&A융합센터·한국유통경제연구소·비즈뷰가 공동주최한다.

명의신탁이란 재산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해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할 경우, 실제 소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주식명의신탁은 중소기업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탁자가 변심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수탁자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탁자의 신용 문제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될 수 있는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강의를 통해 이 변호사는 이 같은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 명의신탁의 개념 및 종류 ▲ 명의신탁의 적법 여부 ▲ 명의신탁의 문제점, 위험성 ▲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 방안 ▲ 각 해결 방안의 장단점 순서로 진행되는 강의는 오는 15일(화) 서울 강남 대아빌딩 3층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옐로우캐피탈 보호감시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문변호사, (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률고문을 지냈다.

한편, 그동안 진행된 부동산융합포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스타트업투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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