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부동산융합포럼, 29일(화) 서울 강남 대아빌딩 3층에서 오전7시 30분 개최

선명법무법인 조상호 변호사가 제333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부동산개발사업과 신탁'을 주제로 강연한다. (디자인: 비즈뷰)
선명법무법인 조상호 변호사가 제333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부동산개발사업과 신탁'을 주제로 강연한다. (디자인: 비즈뷰)

[스타트업투데이] 선명법무법인 조상호 변호사가 제333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부동산개발사업과 신탁'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M&A융합센터·한국유통경제연구소·비즈뷰가 공동주최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은 토지를 택지ㆍ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특히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신탁은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대상 부동산을 전문 수탁자(신탁사)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개발·임대·분양·유지관리 등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사업 경쟁이 과열될수록 리스크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강의를 통해 이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형식과 더불어 신탁의 기능에 대해서도 짚어볼 예정이다.

▲ 서론 ▲ 신탁의 기능 ▲ 부동산개발사업의 형식 순서로 진행되는 강의는 오는 29일(화) 서울 강남 대아빌딩 3층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진행된 부동산융합포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스타트업투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투데이=신성은 기자] ssince89@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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