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스타트업투데이]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의 법인명이 베이징현대차(北京现代汽车有限公司)라는 것은 중국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이러한 이름의 유래가 현대차가 베이징을 근거지로 하기 때문이라 아는 사람이 많다. 사실 베이징자동차 주식회사(北京汽股份有限公司)와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합작을 해서 세워졌기에 베이징현대차이다.

굴지의 완성차 대기업인 현대차는 왜 중국의 자동차 회사와 합작을 했을까? 중국소비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중국 영업망을 확보하려고? 분명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답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한 법령이다. 중국에서는 외국 완성차 업체가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측 합작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두어야 한다는 제한을 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은 거대하다. 필자가 03년 중국에 왔을 때 만해도 13억의 인구라고 하였으나 어느새 약 14억의 인구로 늘었다. 비록 최근에서는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로 중국정부가 힘겹게 경기부양책으로 간신히 경제성장률 6%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러나 2000년대만 해도 개혁개방 이후 매년 마다 경제 성장률을 10%씩을 유지해오며 오히려 경기과열을 걱정해오던 나라이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세계의 공장을 선언하고 자국산업 보호 및 육성정책을 펼치며 자국의 내수시장을 키워왔다. 이렇게 성장한 내수시장은 외국기업들로부터 단순한 하청에서 시작하여 운영노하우 및 기초기반 기술을 획득한 중국회사들이 어느새 해외 기업의 합작 없이도 단독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정도의 자양분이 된 토양이 되어주었다.

날이 갈수록 중국의 내수시장은 거대해지고, 중국 국민들의 소비능력은 높아져간다. 중국의 포브스라 불리는 후룬바이푸(胡潤百富)는 2019년에 발표한 전세계 유니콘 수 조사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성장한 중국 유니콘(206개)만 하여도 이미 미국의 수(203개)를 초과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중국 시장은 전세계 모든 기업들의 기존의 규모를 한 층 아니 두 개 층은 더 높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꿈의 시장이다. 이러한 중국에 가장 가까운 위치한 한국 기업은 다른 국가의 기업 누구보다 유혹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사업은 안돼, 네거티브 리스트

다만 죽의 장막을 걷어낸 중국이 모든 국가의 모든 기업을 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중국은 일부 영역에서 자국 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외국인기업투자산업지도목록>>의 일부 내용으로 명시하였다. 2018년 에는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实施: 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로 금지제한 산업목록만 별도로 분리되어 발표되고 있다. 통칭 “네거티브 리스트” 라 불리며, 모든 기업가들이 중국 투자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법령이다.

1995년 중국정부는 목록을 최초로 발표하며 중국시장에 외국 자연인 또는 외국기업 단독으로 진출할 수 없거나(금지산업) 현대차와 같이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일부 제한을 두어 진출해야 하는 산업(제한 산업) 종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트는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갱신되며 일부 산업은 제한이 해제되고, 일부 새로운 산업은 추가되고, 일부 산업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18년에 개정되었던 네거티브 리스트는 최근 19년 중순에 다시 한차례 개정되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 6월 G20 회의에서 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한해 만에 개정된 것은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와 무관하지 않은데, 혹자는 미국의 개방압력에 중국이 일부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금지업종은 2015년에 총 76개(제한 38개, 금지 36개)였다면 2017년에는 63개(각 35, 28), 2018년에는 48개(21개, 27개), 2019년에는 40개(16개, 24개)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산업은 다양한데, 주로 중국측이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인터넷,전기차를 제외한 완성차, 증권업)이나 중국국민의 생존에 침해가 될 수 있는 산업(유전체진단기술 개발 및 응용, 종자개발, 핵발전소),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현 체제에 위험이 되는 산업(문화, 출판, 법률 등이 금지되고 있다.

 

세계시장에 전기차가 주가 될 때, 완성차 기업의 외국지분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중국기업의 성장과 대외적 압력으로 천천히 해제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가령 ①2019년 추가조치로 석유, 천연가스(오일샌드, 셰일가스 등은 제외)의 탐사 및 개발이 외국기업에게 완전히 허용되었고, ②전략자원이었던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의 탐사와 채굴이 허용되었고, ③중국내 선박대리회사의 중국측과 합작해야 하는 제한이 삭제되었고 ④공연중개, 영화관 건설 및 경영에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하는 제한항목이 삭제되어 한국 기업도 독자적으로 중국에 영화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8년에는 은행업에 대한 제한이 해제 되었고, 21년에는 증권사에 대한 지분제한 철폐가 예정되며, 22년에는 승용차 완성차 업체의 중국측 지분제한이 철폐되기로 약속되는 등 향후 제한이 철폐가 예측되는 산업이 많다. 언급되지 않은 제한금지 산업들도 어느 순간 철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리스트를 무시하고 투자금지 영역에 투자 할 경우 투자 중단 및 투자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위법소득은 국가에게 압수된다. 위법소득 압수 외에도 벌금도 가능하다. 투자 제한 영역에 투자 할 경우 지분 포기 등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인하고 자신이 진출하려는 업종이 해당하는지 전문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중국에 사업을 하는 첫 단추부터 꿰지도 못하고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2019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농림어업 분야]

1. 옥수수, 보리 등 신품종의 선택 육성 및 종자개발 생산 : 중국과 합작

2.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유관 번식재료의 생산 (재배업, 목축 업, 수산업 우량 유전자 포함) : 투자 금지

3. 농작물, 종축·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 형 품종의 선종·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 (묘)의 생산 : 투자 금지

4.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 투자 금지

 

[광업]

5. 희토, 방사성 광산, 텡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 투자 금지

 

[제조업]

6. 출판물인쇄업 : 중국과 합작

7. 우라늄 제련, 가공, 핵연료 생산 : 투자금지

8. 한약차 등의 가공기술의 응용 및 한약제제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 : 투자 금지

9. 전용차, 신에너지자동차 제조를 제외한 완성차 생산 : 중국과 합작

10. 위성TV·라디오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부품 생산

 

전력, 화력, 물 생산 및 공급

11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경영 : 중국과 합작

12.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 공급망 건설 및 경영 : 중국과 합작

 

[도매와 소매업]

13. 연초, 궐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 도소매 : 투자금지

 

[교통운수와 창고, 우편업]

14. 국내수상운송회사 : 중국과 합작

15. 공공항공운송회사 : 중국과 합작

16. 일반항공회사 : 중국과 합작

17.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 : 중국과 합작

18. 항공교통 관제회사 : 투자 금지

19 우편, 국내 택배 업무 : 투자 금지

 

[정보기술서비스]

20. 통신회사, 부가통신업무 (전자상거래,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는 제외), 기초통신업무 : 중국과 합작

21. 인터넷 뉴스정보, 인터넷출판, 인터넷 시청 서비스, 인터넷문화 경영 (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발표 서비스 : 투자금지 (단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은 제외)

 

[금융업]

22. 증권사, 증권투자펀드사 : 중국과 합작

23. 선물회사의 : 중국과 합작

24. 생명보험회사 : 중국과 합작

 

[임대업과 비즈니스 서비스]

25. 중국 법률사무 : 투자 금지

26. 시장조사 : 중국과 합작

27. 사회조사 : 투자 금지

 

[과학기술연구 및 서비스]

28. 인체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 의 개발 및 응용 : 투자 금지

29.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구 : 투자 금지

30.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도작성, GPS : 투자 금지

 

[교육업]

31. 유아교육기구,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구 : 중국과 합작

32. 의무교육기구, 종교교육기구 : 투자금지

 

[의료 및 사회적업무]

33. 의료기관 : 중국과 합작

 

[문화, 체육, 오락업]

34. 언론기구 : 투자금지

35. 도서,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의 편집·출판·제작 업무 : 투자 금지

36. 각급 라디오, TV방송국 및 송출망, 중계국, 방송위성 : 투자 금지

37.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 투자 금지

38. 영화 제작회사, 배급회사, 방영사 및 영화 도입 업무 : 투자 금지

39. 문화재 경매 및 판매업, 국유문물박물관 : 투자 금지

40. 문예공연단체 :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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