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스타트업투데이] 중국의 제일 발전한 도시는 어디야? 라는 질문에 대다수는 말할 것이다. 상하이(上海)라고. 사실 상하이는 다른 중국 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이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글로벌 기업의 아태지역 지사, 중국지사, 연구센터, 생산공장, 중소기업 등이 상하이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다. 2017년 11월 상하이 상무부처는 현재 상해에 입주해 있는 외국계 기업은 4.76만 곳을 넘어섰고, 그 중 외국계 기업의 중국지사는 616곳이고, 연구센터는 419개소라 발표했다. 또한 상하이 입주 기업의 2%에 불과한 수로, 전체 도시의 27% GDP를 차지하고 있으며, 20%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실 상하이의 기업환경은 좋은 편이다. 과거에는 중국 중앙부에 위치한 최고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항구도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최고의 수혜자, 정부의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 등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높은 GDP 수준을 가진 2700만 거대한 시장과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많은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제조업체는 한국과 가까운 산둥(山东)으로 많이 가지만 판매처를 찾는 한국 기업들은 상하이에 법인을 설립한다.

이러한 상하이에 특구가 있다. 정식명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중국명 : 上海自由贸易试验区, 이하 “특구”라 한다.)로 중국 정부가 ①위안화의 국제적 통용 및 금융경쟁력 발전 ②기본적으로 특정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을 재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자유무역특구의 기능 ③외국인 투자금지 산업 목록을 완화해보는 실험장 목적을 가지고 지정된 지역이다. 2013년 9월 상하이 푸동지구 약 28.8km2 지역에 설립된 특구는 시진핑 중국주석의 중점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정책과 융합되어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를 시작으로 매년 수가 조금씩 늘더니 2019년 현재 18개의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상하이 특구 역시 120km2 로 양적으로 늘어났다.

 

상하이 특구의 혜택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크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구에 법인을 설립하면 좋은 것일까? 중국 현지 컨설팅업체들에게 이러한 특구에 외국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문의해보았다. 종합하자면, ①중계무역 및 역외무역의 경우 관세 및 면세 혜택이 있고 ② 다른 지역에 비해 세금환급이 신속하며 ③자유무역구내 기업간의 거래는 면세혜택 및 보세혜택이 있고 ④기존의 중국 계좌보다 결제 및 환전에 우대 기능이 있는 FT 계좌를 개설함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⑤매출액이 연 10만 위안 이하의 소기업은 중국의 부가가치세 격인 증치세를 면세해주며 ⑥외국인 투자 제한항목 및 법인 관련 규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본래는 특구 내 법인세율을 파격적으로 감해주는 조치도 예견되었으나 정작 도입되지 못했다.

공간이 비좁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법인들이 난립하는 특구에는 사무실 임대 등 법인 설립비용이 다른 지역구에 비해 비싸고 혜택이 적다. 특히나 상하이 다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지역구의 보조금 혜택들이 크다. 이러한 혜택은 상하이 번화가에 먼 지역일수록 크다.

그렇기에 본인의 회사 연 매출이 10만 위안이 넘고, 역외무역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딱히 특구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말한 혜택의 6번 항목인 외국인 투자제한 항목의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제한 법령인 네거티브 리스트를 몇 년마다 갱신해 오고 있다. 우선 네거티브 리스트의 일부 항목을 특구에 한정하여 개방함(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进入特别管理实施)으로 시험해 보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전국적으로 개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명칭이 시험구이다. 눈치 빠른 사업가들은 특구에 대한 개방 정책을 보고 이후의 중국 진출을 가늠할 표지로 삼는다.

 

특구의 향후 외국인투자 개방정책으로 유전체시장, 출판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구의 제한 산업 개방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파격적으로 풀린다면 분명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다만 최근에 있어 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항목은 전혀 파격적이지 않다. 딱히 주목할 것은 ①영화제작사, 배급사 등이 기존의 외국인 투자 금지에서 정부의 허가조건으로 바뀐 것과 ②원천 금지되었던 문화 예술단체가 중국측이 50% 이상 지분 보유를 조건으로 개방된 것 밖에 없다. 한한령의 영향이 여전히 있는 중국에서 한국기업들이 이러한 산업을 노리고 투자할 이유는 적다.

특구의 투자 개방부분의 매력이 없다는 것을 시 당국도 알았는지 이번 해 8월 “상하이시 신서비스업 확대에 대한 일부 조치(중국명 : 上海市新一轮服务业扩大开放若干措施)” 를 발표한 바 있다. 위 발표에서 특구에 대한 정책목표를 살펴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시당국이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구 내에 유전체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응용산업을 개방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출판업, 문화재 경매업도 중국기업과 합작방식으로 허용하게 노력한다 발표하였다. 실제로 유전체진단 및 치료기술 산업, 출판, 문화재경매는 지금까지도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산업에 해당한다. 물론 중국 중앙부처의 최종 결재가 필요하기에 근시일 내 개방은 힘들겠지만 해당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겠다는 신호로 이후의 동향을 기대할 만 하다.

<특구 설립 시기 및 위치>

번호 설립시기 특구지역/명칭
1 2013. 09.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
2 2015. 04. 광둥(广东) 자유무역시험구
3 2015. 04. 텐진(天津) 자유무역시험구
4 2015. 04. 푸젠(福建) 자유무역시험구
5 2017. 03. 리아오닝(辽宁) 자유무역시험구
6 2017. 03. 저장(浙江) 자유무역시험구
7 2017. 03. 허난(河南) 자유무역시험구
8 2017. 03. 후베이(湖北) 자유무역시험구
9 2017. 03. 충칭(重庆) 자유무역시험구
10 2017. 03 쓰촨(四川) 자유무역시험구
11 2017. 03 샨시(陕西) 자유무역시험구
12 2018. 10 하이난(海南) 자유무역시험구
13 2019. 08 장쑤(江苏) 자유무역시험구
14 2019. 08 광시(广西) 자유무역시험구
15 2019. 08 허베이(河北) 자유무역시험구
16 2019. 08 산둥(山东) 자유무역시험구
17 2019. 08 윈난(云南) 자유무역시험구
18 2019. 08 헤이룽장(黑龙江) 자유무역시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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