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법무법인 한주한 대표변호사.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선명법무법인 한주한 대표변호사.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스타트업투데이] 한주한 대표변호사는 15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H 그룹 K 회장 횡령 등의 사건 1심에 공동 관여했고, 철강업체 K 사의 대표이사 배임 사건, 과천시장 상대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취소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뤘다. 활발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은 총 27년에 달한다.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선명법무법인’에서 마치고 싶다고 밝힌 한 변호사를 만나 27년 간 이어진 법조인으로서의 행보와 M&A 관련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평생을 법조계에 몸담아왔다. 그동안 걸어온 법조인으로서의 길에 대해 짚어달라.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19기를 수료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1993년 판사에 임용돼 15년 정도 판사로 일했다. 이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원에 있을 때는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했는데, 그중에서도 형사사건을 많이 다뤘다.

판사로 일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우선 2000년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담 판사로 일한 것이다. 영장 재판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큰 일이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시간에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3년 동안의 기간이다.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판단을 내리는 대법관에게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노동 강도도 세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깊이 검토를 할 수 있어서 업무적으로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후배 판사들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꼭 경험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부동산·M&A 분야 형사사건 처리에서 큰 역할 할 것”

얼마 전 선명법무법인으로 적을 옮겼다. 선명법무법인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선명법무법인은 회계법인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회계적인 이슈가 함께 있는 사건을 다수 경험했고, 외부에 있는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선명법무법인에 오면서 선명회계법인에 소속된 경험 많고 훌륭한 회계 전문가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의사를 교환하면서 법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회계 이슈에 대해서도 적시에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업무 중 송무 업무에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회계법인에서 처리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선명법무법인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혹은 M&A 분야의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회사 및 기업에 대한 송무 사건 처리 및 자문 활동 등을 통해 쌓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선명법무법인을 도약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A 시, 주가 조작 이슈에 주의해야”

M&A 관련, 스타트업을 포함 소규모의 기업체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M&A를 할 때, 주가 조작 관련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장사가 M&A를 하는 경우, 주가가 올랐다가 어느 순간 하락하면 주주들 혹은 주변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실질적인 M&A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슈만 만들어서 주가를 올린 다음 주식을 팔아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본래 M&A 진행 단계에서는 M&A 이슈를 공개하지 않는데, 관련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주식을 미리 사두는 경우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M&A 전 M&A 이슈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또한, 내부자가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든 내부자가 직접 주가 조작을 하든 주가조작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M&A를 한 경영진들이나 대주주가 이러한 사실에 전혀 관여되지 않더라도 그 의혹이 대주주와 경영진들에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주주나 경영진이 관여되지 않았다거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M&A 진행 과정에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선명법무법인 외부 전경.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선명법무법인 외부 전경.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M&A 성사 후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M&A가 성사된 이후에는 기업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기업에 대한 전망이 장밋빛처럼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가 현실이 되지 않으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업설명회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업설명회에서 발표할 자료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회사의 전망이 좋을 때, 회사 대주주나 경영자와 같은 기득권층에 투자 참여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추후에 이들에게 회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고, 회사 형편이 좋아질 것을 알면서 대주주와 임원에게 투자 참여 기회를 줬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제공할 때 누구에게 어떤 기회를 줄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후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

투자 유치 이후 회사 상황이 좋지 않게 된 경우에는 투자 유치 당시 회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마치 좋은 것처럼 설명해 자금을 유치해 사기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유치 당시의 설명이나 상황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 이후의 상황이 나빠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자료도 미리 꼼꼼하게 마련해둬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M&A에 대한 검토가 잘 되는데 스타트업 등 작은 회사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법적, 회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규모가 작은 회사 중 대주주가 사실상 회사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1인 회사가 많은데, 오래전에는 1인 회사를 설립한 뒤 대주주가 회사의 돈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투자금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형사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회사 임직원들도 자신들에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1인 주주나 대주주가 회사 자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반해서 사용하는 경우, 사후에 이를 모두 변제하고도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주주나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야 하고, 법적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선명법무법인에서 마지막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싶다. 선명법무법인이 선명회계법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같이 일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선명법무법인에서 주역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변호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계획이자 목표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가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주한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한 뒤, 199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담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5년 간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현재는 선명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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