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특례상장, 테슬라 요건 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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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최근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다수의 바이오 기업이 임상 실패와 실적 악화에 빠짐에 따라 기술 특례상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례상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신성장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코스닥시장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특례상장제도의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자본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혁신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이익, 매출액 등의 외형적인 상장요건에 부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신성장 혁신기업이 누릴 수 있는 특례상장제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특례상장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익 미실현 기업을 위한 테슬라 요건 상장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상장 기준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특례제도는 테슬라 요건 상장이라고도 불리는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제도다.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제도는 글자 그대로 이익을 실현 중인 기업만 누릴 수 있는 상장의 기회를 이익 미실현 기업에게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시가총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30억 원이고, 2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이거나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이라면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이 없을지라도 상장의 기회를 지닐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단독요건으로 시가총액만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만 2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도 테슬라 요건 상장을 통한 상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 또한 상당수준 이상의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요구하며 이를 이익 미실현 기업이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2018년 2월 테슬라 1호 상장사인 카페24가 상장한 이후 2호 상장사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테슬라 요건 상장제도를 이용할 경우, 거래소의 질적 심사는 이익 미실현 사유의 타당성, 독창적 사업모델, 시장경쟁력 등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해 기업의 경영상태가 공모자금 투자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호전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게 된다.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의 특징은 공모주 개인청약자들에게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을 3개월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3개월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격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경우에도 주관사를 통해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러한 풋백옵션의 존재는 그릇되지 않은 적절한 기업가치평가(Valuation)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심사를 거치는 기술 특례상장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제도와는 달리, 기술 특례상장제도의 경우에는 2017년에는 7개사, 2018년에는 20개사가 기술 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으로 입성하면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특례상장제도로 꼽히고 있다. 

일반상장 시 적용되는 경영성과 요건만 완화시킨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과 달리 기술 특례상장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총액이 90억 원 이상일 경우 사업이익, 매출액, 매출증가 등의 사업성 지표와 관계없이 상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질적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 특례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 지정 13개의 전문평가기관(기술신용평가 6사와 국책연구기관 7사) 중 기술신용평가(TCB) 1사, 연구기관 1곳 기관의 평가결과가 모두 최소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전문평가기관의 심사 이후 이뤄지는 거래소 상장심의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는 보유 기술의 성장 잠재력을 중점으로 기업 계속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원천기술의 보유, 기술이전(License-Out) 실적 등 기술의 경쟁우위, 복수의 파이프라인 보유, 임상 단계 등 기술 성공의 가능성, 대표이사의 전문성,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등록 여부 등을 평가한다. 다만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AA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소 자체의 기술성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장주선인의 추천을 통하는 성장성 특례상장

기술 특례상장제도와 같이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의 외형 조건을 갖춘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특례제도로는 성장성 특례상장제도가 있다.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술 특례상장제도와는 달리 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주선인의 추천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상장 주선인, 즉 증권사가 성장성이 높은 회사를 초기에 발굴해 상장심사 청구를 하는 구조이므로 증권사가 기술을 보장하고 추천까지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장성 특례상장제도에는 주관사의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3개월간 풋백옵션의 부여가 요구됐던 테슬라 요건 상장과 달리 6개월간의 풋백옵션의 부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성장성 특례제도에 의해 성장성 특례 1호 상장사인 셀리버리는 2017년 매출 28억 원, 영업손실 35억 원, 당기순손실 150억 원임에도 2018년 11월 코스닥시장 입성에 성공했다. 

 

상장 이후에도 누릴 수 있는 특례상장제도의 장점

이와 같이 코스닥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상장 가능성을 높이는 특례상장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장 이후 거래소의 관리·감독을 받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례가 있다. 관리체계상의 특례 도입 또한 신성장 혁신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높은 관리 기준을 적용해 신성장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핵심분야에 역할을 집중하지 못해 오히려 그 성장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의 관리종목 지정 5년간 면제,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의 관리종목 지정 3년간 면제(테슬라 요건 상장의 경우 5년간 면제),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테슬라 요건 상장의 경우에는 적용) 등의 특례를 누릴 수 있다. 이는 특례상장제도를 이용의 또 다른 이점으로, 이를 기초로 상장 이전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의 장기적 자본회수계획까지 세워볼 수 있다.

 


선명법무법인 남경진 변호사

선명법무법인 남경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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