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NG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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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FAANG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FAANG이란 Facebook(페이스북), Amazon(아마존), Apple(애플), Netflix(넷플릭스), Google(구글)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이들은 미국 뉴욕증시 S&P 500지수의 약 20%를 점하며 2014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를 주도해 온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다. 

사실 FAANG 기업들이 처음부터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5대 기술주로 인식될 만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공룡기업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부자본의 투자를 지렛대 삼아 도약한 스타트업이 시발점이었다. 

특히 페이스북과 구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내부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지만, 창업 초기부터 각각 60개,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 M&A 전략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인수할 당시 인스타그램은 창업한 지 16개월, 직원 수가 13명에 불과한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 회사였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1조 원이 넘는 가격으로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CEO의 성급하고 무모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은 오늘날 모바일 SNS세대들 사이에서 트위터(Twitter)를 능가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인수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창출하며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는 IT 역사상 가장 훌륭한 M&A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정부와 조세 지원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 해결을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일자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ICT 보급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접근성 향상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칼럼을 통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시작할 때 정부로부터 어떤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가 어떤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실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과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조세 제도는 기존에도 이미 마련돼 있었다. 다만, 올해 7월 말 발의돼 입법 예고된 2019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 벤처기업 및 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기존 세법에 따른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과 관련한 조세 지원제도를 살펴본 후 개정안에서 수정 변경됐거나 확대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개정안은 일부 변동의 소지가 있으나 12월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바로 적용돼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혹은 투자자는 미리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점검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벤처기업의 생태 환경과 생애 주기

벤처기업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생태계는 주로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되며 벤처 생태계의 주기는 크게 투자단계(초기), 운영단계(중기), 엑싯(Exit)단계(후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초기 - 투자단계

우선 벤처·스타트업의 초기에 해당하는 투자단계를 살펴보자. 이 시기의 벤처 ·스타트업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개인 혹은 기업들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받고 외부로부터 재원을 마련한다. 이때 개인 혹은 법인 투자자들은 직접 정보를 모으고, 기업설명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직접투자를 하거나 여러 명이 모여 개인투자조합(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의 투자금을 모아 십시일반으로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형태의 투자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벤처 ·스타트업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편이다. 

사실 벤처·스타트업은 아무리 사업의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시장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도 크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도 기꺼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천사에 빗대 엔젤투자자라고 칭하며,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엔젤투자를 장려하고 활발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엔젤 투자자들은 현행법상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혹은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한 해를 선택해 투자금액의 10%만큼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항 제 3, 4, 6호에 따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00만 원 이하는 100%, 3,000만 원~5,000만 원은 70%,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은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5,000만 원을 엔젤투자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1억 원이 아닌 5,600만 원[계산근거: 1억 원–(3,000만 원×100%+2,000만 원×7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된다. 연 종합소득 중 50%까지만 공제된다는 한도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현존하는 소득공제 중 가장 큰 규모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단계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데 투자 기업 역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은 2016년 신설돼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식에 한해 혜택을 줄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연장돼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의 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 – 운영단계

이제 투자를 받은 후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운영단계에서 벤처기업(피투자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보자. 사실 이번 개정안에서 피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조세 지원제도는 큰 변화가 없지만 개정된 사항을 위주로 살펴보면,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경우 행사이익 중 2천만 원까지 비과세됐던 특례조항이 개정돼 비과세 한도가 3천만 원까지 확대됐다는 점은 스톡옵션 행사시기를 선택함에 있어 주의할 만하다. 기존에 마련된 벤처기업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후기 – 엑싯단계

마지막으로 엑싯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알아보자. 투자자들은 주로 엑싯단계에서 주로 주식의 양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한다. 이때 엔젤투자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사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10%(대주주는 20%)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엔젤투자 후 3년이 지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엔젤투자 대상기업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도 벤처기업 외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에 투자한 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도 우량 스타트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버, 에어비앤비, 페이스북과 같이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시작은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다. 만약 당신이 이들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미리 알아보고 투자 단계에서부터 참여했더라면 지금쯤이면 아주 큰 수익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국내에도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자금 원천이 부족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자신의 엔젤이 돼줄 투자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 미래에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통찰과 사업의 수익모델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에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탄생에도 기여하고 개인적으로 투자수익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아직 날개를 달지 못한 창업자의 엔젤이 돼 그들의 날개를 달아주며 자신의 투자수익도 함께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선명회계법인 이지현 회계사

선명회계법인 이지현 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5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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